10월은 선선한 바람과 파랗게 펼쳐지는 필드위로 붉게 물든 오색단풍이 어우러져 골퍼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연중 골프를 즐기려는 매니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국세청의 고위직 간부가 뇌물 수뢰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국세청은 5급이하 사무관을 비롯 직원들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하는 엄명이 내려지자, 사실상 골프 매니아들이 주말이면 등산이나 낚시를 떠나는 등 골프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당연히 골프를 즐겼던 직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청 국장을 비롯 일선 서장 등 간부들도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골프장 출입을 하지 말라고 해, 직원들은 한동안 골프를 즐기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전군표 국세청장의 취임때 골프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없어 자연스럽게 골프를 즐기려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골프장 출입이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고위간부 비위사실이 터지면서 '클린 국세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자 급기야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이어 국세청은 감사관실을 통해 4급이하 직원들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서기관(4급)이상 간부들은 직무와 관련해 필요할 때만 골프를 치도록 허용해 사실상 국세공무원의 골프장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감사관실은 지방청 감찰을 통해 국세공무원들이 골프장을 출입하거나 부킹을 부탁하는 행위에 대해 확인하고, 직원들이 누구와 라운딩을 하는지 단속하라고 지시해 주말이면 골프장에서 국세공무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골프를 즐기는 일부 국세공무원들은 "윗분들이 골프 접대(?)를 받으니까, 아래 직원들도 접대성 골프를 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A某 과장은 "직원들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취미로 골프를 치든 수영을 하든 본인들의 취향에 맡겨야지 골프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분별하게 골프를 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취미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계급(?)을 가려 골프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논지이다.
요즈음 필드(골프장)를 나가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해 사정기관 및 전분야 공무원 뿐만아니라 웬만한 자영업자들이 능력에 따라 골프를 즐기고,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행복권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직원들이 복리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골프를 즐기려는 매니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획일적인 골프장 출입금지령은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