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점점 보강되고 있다. 지난 17일 밝힌 '소규모 사업자 세정지원대책'을 보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성의를 짐작할 수 있다.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는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작년말 국세기본법 개정에 기초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의 의지 여하에 따라 내용의 강약이 조절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한 성실신고 판단기준에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정서를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웬만하면 세무조사를 않겠다'로 요약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성실신고 기준'을 정할 때 '소규모 사업자들의 상대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조사면제의 잣대가 되는 '성실신고기준'을 사업자들은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성실신고 판단기준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록관리 ▶시용카드가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가 없을 것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할 것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국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이상의 '요건'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책무'이긴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일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정현장에서의 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상황은 많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국세청의 '배려'에 대해 업계에서도 이제 성의있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성실신고판단 기준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사항일 뿐이다. 그 기본을 소홀히 하고서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이번엔 사업자 측에서 화답을 보낼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