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6. (일)

세무대리계의 암시장

검찰이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학력위조사건 수사와 함께 사회에 만연돼 있는 자격증 명의대여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13개 지방검찰청별로 특별수사전담부서에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 세무사,노무사,공인회계사 등 국가공인자격증의 대여 및 수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도 늦게나마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업무침해감시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활동에 나섰다.

 

명의대여 세무대리문제는 세무사 계의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령의 세무사가 작고(作故)하거나 은퇴할 경우 수임건수를 사고 파는 행위가 관행처럼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퇴임한 많은 세무관료들은 개업을 하기 위해 사무장을 모셔가며, 사무소까지 포괄양수(?)하는데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에 작고하거나 폐업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1억∼1억5천만원에 거래됐다는 내용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그 이면에는 사무실 인수를 위해 중간 브로커까지 개입되는 등 세무대리계의 병패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일부 국세청 세무서장들이 퇴직하게 되면 관할 중·대형 기업들의 세무고문 지정을 요청해 최소 1년에서 2년간 1개월에 50만∼200만원의 고문료를 받는 전관예우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K某 사장은 "기존에 기장대행이나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있는데도, 지방청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세무고문을 맡겨줄 것을 부탁해'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1개월에 100만원씩 1년간 계약했다"며 이같은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명의대여 세무사 ▶철새 사무장(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사람) ▶장부를 들고 옮겨다니는 여직원들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권한제약 탓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철새 사무장들은 세무사회 단속이 강화되면 기장업체 건수를 담보로 세무대리인 사무실로 옮겨 일정액의 보수를 받아 챙기거나, 나눠먹기식으로 기장업체를 관리하며, 부실기장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명의대여 단속이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상시전담 조사반을 편성, 불법으로 세무대리를 하거나 철새 사무장들이 수임업체 명부를 갖고 이곳저곳 사무실로 옮겨다니며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시키는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