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달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하면서 "20년 이상 지방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소재 기업들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고, 지역밀착 세정 전개로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관리도 상대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받고 있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관계자가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4일에는 "30년 이상 지방에서 사업을 계속해 온 사업자 중 연간 외형 500억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겠다"는 당근책을 발표한 터였다.
이 역시 지방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였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 2005년 2만5천944건, 2007년 2만2천441건, 2007년 2만건 등 조사건수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다.
전 국세청장도 틈만 나면 "건수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탈피해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전 국세청장이 내건 세정운영전략인 '따뜻한 세정'의 핵심인 '세무조사 축소'를 과연 납세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세무조사 건수 및 기간 축소, 조사유예, 정기조사대상 제외 등 여러 대책의 수혜자들은 세무부담을 덜 느끼겠지만 수혜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제대로 조사하라'는 新(신) 풍조가 조사 현장에서 다소 왜곡돼 시행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 저것 다 조사하려 하니까 조사대상 범위를 벗어나기도 하고,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료상 등 악질적인 탈세자가 아닌 일반적인 조사 대상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려는 경향도 더러 있다"고 이 세무사는 재차 지적했다.
A某 세무사의 고객인 한 사업자는 "예년보다 오히려 세금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할 판이다. EITC인지 무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업용계좌 등 갖가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세무조사의 강도는 더욱 높아져 요즘 같으면 사업을 접고 싶을 정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대로 조사하라'는 강박감탓에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하거나 조사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행위는 피조사업체 관계자들에게는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역지사지의 세무조사 집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