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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경제계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제 완화건의 일리있다

정부가 내놓은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상의가 몇가지 '건의'를 내놓았다. 상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요건 완화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공제율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들 건의사항 가운데 가장 크게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소기업 가업상속부분이다.

 

상의는 가업상속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을 10년으로 단축시켜 줄 것 등을 희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가업상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5년동안 해당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10년 뒤까지 일정지분율을 유지해야 하며, 종업원 수도 1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의의 '10년으로 단축' 주장은 '형평성'을 지적을 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단순히 세금 이상의 가치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업종이든 한 사업이 가업으로 대를 이어 승계되는 것은 일일이 그 장점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로운 점이 많다. 사업발전의 안정성과 기술전수 효율성 등을 가져와 산업구조 및 생산품 고급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독일 등 선진국들이 탄탄한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가지 사업을 대대로 이어가는 보편화된 가업전통이 기초가 됐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어느 업종이든 사업이 전통을 이어가며 가업으로 자리잡는 것은 경제의 기본인 '최소비용 최대효과'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돼야 할 일인 것이다. 이런 장점은 사회 경제학 측면에서 이미 검증이 끝나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기업의 가업상속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산술적 공식만을 적용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기준에서 고려돼야 한다.

 

가업상속부분의 경우는 조세의 형평성문제를 벗어나 보다 자유스럽게 지원책이 투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가업 상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의의 이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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