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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수백만원만 수뢰해도 신문지상에 대문짝처럼 보도되는데, 국세청 국장만 되면 1억원이 그리도 쉽게 들어오는 모양이죠?"

 

"동일한 징세기관이지만 국세청과 우리는 다르다. 엄격한 반부패의지로 통관행정에서의 극히 소소한 부정 외에는 기업심사(세무조사)에서는 부패행위가 없어 투명한 세관행정이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초순경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이 전임지인 부산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신문방송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접한 관세청 某 간부 등이 의미심장하게 밝힌 대목이다.

 

국가 세수기관이라는 동질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직문화와 공정·투명한 업무시스템이 국세청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들로, 참여정부 들어 혁신최우수 2년연속 수상기관이라는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관세청.

 

불행히도 관세청의 이같은 자부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국세청 정 국장의 구속이후 10여일 뒤인 지난달 17일에는 관세청 6급 직원 조某씨가 서울세관 근무 당시인 지난 2004년 수입주류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뢰한 사실이 적발돼 서울지검에 구속됐다.

 

관세청 某 간부가 그처럼 자신만만하게 외친 '반부패의식의 고착화'는 그저 말로만 그친 허황된 것임을 극적으로 반증한 사례다.

 

탈세·탈루시도를 감시하고 엄정한 추징에 나서야 할 국가세수 양대기관 종사자가 억대의 뇌물을 수뢰한 사실 앞에 납세자들은 경악했다.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국세청 정 국장은 1억원이고, 관세청 조 계장이 1억원이면, 관세청 판정승'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관세청이 누누히 강조해 온 대로  반부패정서가 완전히 정착돼 있다면 앞서 국세청의 부정사례가 발생했을 당시 자신들의 내부로 눈길을 돌려 다시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야 했다.

 

'따뜻함'과 '청렴'을 표방해 온 국세·관세청의 신뢰를 실추시킨 두 사건은 국민들에게 '야누스'의 두 얼굴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두고두고 반면교사(反面敎師)호 삼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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