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제의 기습 통과는 세무사회를 통타 충격을 주고 있지만 차츰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자는 대안들이 제시되기 시작해 눈길.
한 예로 모 세무사는 “거래내역이 통장 등으로 일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는 업무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수임 업체에 기장료를 올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
성실납세제의 규정을 보면 복식부기와 함께 매출·매입·경비 등을 철저하게 통장계좌를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대한 업무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수임 업체에 기장료를 올려받아야 하는 명분을 제공한 기회라는 것.
그는 “이런 기회에 기장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부실한 업체를 정리하고 ‘똘똘한 업체’를 선정해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문제는 세무사회의 단결이다"고 지적.
즉 "모든 세무사가 함께 소신을 갖고 업체들을 설득하며 진행을 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세무사들은 더 회복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