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3주택→2주택 이상자로 확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이런 점 유의하세요!

국세청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오는 5월7일경부터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관리체제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납세자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안내’를 펼치고, 세법개정으로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도 자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다음은 5월 소득세 신고때 달라지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사항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규정과 일치된 것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의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3주택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확대됐다. 다수 주택 보유자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강연료 등 종합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은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또 100만원 이하 소액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수증 교부 의무가 생략된다.

 

법인세율이 16%에서 13%로 인하됨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도 19%에서 15%로 인하됐다.

 

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조정(Gross-up)이 배제된다.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금액이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됐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일시금 수령시에는 퇴직급여액의 45%를 소득공제한다.

 

이밖에 조정계산서 작성제출의 위임근거가 소득세법령에 명확히 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2008년 귀속분까지 연장되고, 적용대상 업종도 선박관리·광고·무역전시·분뇨처리업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업종범위 기준과 동일하게 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07년 귀속분까지 연장됐다. 공제율은 10%에서 7%로 인하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은 2007년 귀속분까지 연장됐고, 공제율은 (카드사용액-총급여액×15%)×15%로 인하됐다.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감면된다. 기존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했다.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납세자도 기한후 신고제도를 이용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고시 개정내용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4.2%(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2006.12.29 국세청 고시 제2006-34호)다.

 

비과세 사업소득 계산 명세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9가지 서류는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된다. 이들 서류는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양식에 첨부해 6월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