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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삼면경

성실납세제 재경위 통과 "그럼 징계양정규정은?"

회원들 "재경부 떳떳하지 못했다" 성토 일색

 

 

◆…성실납세제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많은 세무사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사실상 폐기됐다던 법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특히 세무사들은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성실납세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벌써부터 ‘걱정 아닌 걱정’에 휩싸인 표정들이며, 일각에서는 “2005년부터 법안이 수차례 수정돼 제도가 실시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며 별반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

 

특히 성실납세제 관련 법안은 임향순 회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자 신임 조용근 회장의 취임 첫날인 26일 전격 처리됨으로써 어떤 명분으로서도 유관기관인 재경부는 원망을 들어 마땅하다고 성토.

 

이런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여러 가지 의미와 교훈을 남겼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 상당수 회원들은 재경부의 행동을 '떳떳하지 못한 뒤통수를 치는 행위'로 간주하는 상황.

 

이렇게 됨으로써 “임기 중에 성실납세제 도입을 저지한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남는다”던 임향순 회장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생기게 됐고, 신임 조용근 회장은 난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첫날부터 안게 된 것.

 

또 폐기될 것처럼 보였던 성실납세제 관련 법안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세무사회의 ‘권력이양기간의 긴 공백’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는 지적.

 

차기 회장 당선일인 2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무려 2개월여 동안 회무를 정상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집행부도 “아직 현직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괜히 너무 설친다는 얘기라도 들으면 어쩌려고…”라며 지극히 조심스럽게 대처했던 것.

 

특히 지난 일련의 과정에서 재경부가 성실납세제 도입의 ‘당근책’으로 제시한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완화 문제가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비등.

 

“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되고 징계양정규정은 개정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한 세무사의 외침에 귀 기울일 때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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