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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세정가현장

[반포서] 국가·지자체 수익사업 VAT과세 집중안내 방침

 

 

반포세무서(서장·조성근)는 지난 2일 법인세 신고를 마감하고 '2007년 귀속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이에대한 VAT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조성근 서장은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전했다.

 

류정복 세원관리1과장은 이와관련 "부가가치세법 제38조 3호가 신설되어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소득이 있으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업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권용택 업무지원팀장은 이와관련 "부가가치세법 제 38조 3호가 신설된 만큼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는 나름대로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업무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사에 'VAT신고 안내 현수막'을 일찍감치 내걸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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