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특허심의위, 제4회 심의서 특허갱신 승인 ㈜호텔신라와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이 각각 서울과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안정적인 면세점 영업이 가능해졌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14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에 대한 특허 갱신안과 부산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의 특허 갱신안이 모두 승인됐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에 성공한 ㈜호텔신라는 기존 사업 이행내역 평가(배점 1천점)와 향후계획 평가(배점 1천점)에서 각각 894.33점을 획득했다. 또한 부산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한 ㈜부산롯데호텔 부산면세점은 사업 이행내역 평가 및 향후계획 평가에서 각각 829.67점 및 855.66점을 획득했다.
□ 일 시 : 2024년 6월8일 오전 12시 □ 장 소 : FKI플라자 1층 그랜드 볼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컨퍼런스센터 1층) □ 연락처 : 070-4333-5628(관세법인씨앤아이)
양동구 청장 "다각적인 세정지원 실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4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소통마루에서 여수상의 한문선 회장 등 10여명의 지역 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광주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제도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홍보함으로써 세정기관과 상공인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동구 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청장은 “기업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지역 경제는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출 부진, 수요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매운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오비맥주는 취약계층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위생용품을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시 구로구 소재 따뜻한 하루 본사에서 열린 기부물품 전달식에는 업드림코리아 차정훈 이사, 따뜻한 하루 박윤미 국장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프리미엄 여성 위생용품 브랜드 ‘산들산들’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업드림코리아와 함께 여성 위생용품 1천 팩을 따뜻한 하루에 기부했다. '산들산들’의 오리지널 라인과 유기농 순면SAP(고분자흡수체) Free 라인으로 구성된 여성 위생용품은 다문화 가정과 미혼모 가정의 여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SNS를 통한 소비자 참여형 매칭그랜트 기부 캠페인을 통해 이뤄졌다. 일주일간 실시된 캠페인에는 1천200개 이상의 소비자 댓글 참여가 이뤄져 약 125만원이 모였으며, 오비맥주가 매칭그랜트로 동일 금액을 더해 250만원 상당의 산들산들 위생용품 500팩을 구매했다. 여기에 소비자가 위생용품 한 팩을 구매하면 같은 제품 한 팩을 기부하는 산들산들의 '일대일 평생 기부 캠페인'을 통해 500팩이 더해지며 총 1천팩의 위생용품이 모였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기꺼이 동참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은 14일 대회의실에서 적극행정의 정착과 확산을 주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직원으로 선발됐으며, 이들은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명식에 이어 진행된 ‘실천다짐 결의식’에서는 ‘다가가는 적극행정!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부산청의 적극행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행정을 수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선서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동일 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우리가 하는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행정상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내부적으로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청은 지난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시공사 부도로 25년간 고통받던 24평 이하 서민아파
검찰이 수억원의 양도세를 부정하게 깎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천60만4천원, B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561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와 주변 여러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선처를 해주신다면 가족과 이웃에 봉사하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뉘우쳤다. B씨도 “6월 구치소에 수감되고 11월 출감해 하루에 후회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사회에 복귀해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갚을 길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반성했다. 선고 기일은 7월4일로 잡혔다. A씨와 B씨는 친
한국세무사회·한국외식업중앙회간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초지역세무사회가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신기탁)는 14일 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지회장·박창훈)와 '성실납세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간 협약 체결은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간 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서초세무사회와 서초구지회는 소속 회원간 교류 증진과 우호 협력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와 사업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 서초구지회는 회원들의 성실납세를 안내하고 적정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초지역세무사회는 서초구지회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대행과 세무자문 및 세무교육 등에 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서초세무사회는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시 세무·사업자등록·법인설립절차, 세무행정의 애로 해결 등 세무행정과 관련한 제반 업무지원을 통해 서초구지회 회원을 확대하는데도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 양 단체는 서초구지회 회원인 외식업 종사자에 대한 조세특례 개선 등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건의 및 입법활동에 협력한다. 박창
마약류 소지·소유·운반·보관 및 흡연·섭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르는 사람이 가방 등 통관 부탁해도 반드시 거절해야 해외여행의 기회가 많아진 만큼 내국인들이 해외 각지를 향해 속속 떠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마약류에 관대한 일부 외국에서 호기심 또는 무심결에 마약류에 손을 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입국 과정 또는 해외 입국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짐을 맡기며 통관을 부탁할 경우 절대로 수락하면 안된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절대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운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즉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국가로, 최근 들어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시됨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해외 여행시 또는 국내 입국시 여행객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마약 밀수 단속’ 사례를 Q&A로 정리했다. Q. 마약류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면서 무심코 마약을 복용했어요. 해당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마약이 합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으로 재산 은닉한 41명 골프회원권 등 재산권 양도로 강제징수 회피 285명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악성 체납자 315명 양동훈 징세법무국장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 실천" 고가의 미술품·귀금속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및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 중인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재산추적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재테크에 나서는 등 재산 증식에만 골몰할 뿐 체납세금 납부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같은 수법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면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 이후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몰래 받은 얌체족은 물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범죄사례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에 걸렸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으로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41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추적 대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최대 실적인 약 2조8천억원 징수실적을 거뒀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얌체체납자들이 고가의 미술품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거주지의 금고, 옷장, 싱크대 등에 귀금속과 골드바를 숨겨놓는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14일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 재산 수색사례다. 전직 학원 이사장 A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도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사례금 일부는 가족에게 이체하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했다. 국세청은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2억원 상당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 명품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을 압류해 총 3억원을 징수했다. B씨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했다가 세무조사로 증여세 등 수십억원이 부과됐지만 체납했다. 그는 숨긴 돈으로 그림 수십점을 구입해 지인 명의로 미술관에 은닉·보관했다.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상품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체납자 등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한다. 14일 국세청이 밝힌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에 따르면, 자녀 명의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편법 상속지분 포기,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등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호화생활 체납자 등이 포함됐다. 불법 수익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도 재산추적조사를 받는다. 특히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한 사례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A씨는 상가 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판 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했다. 대신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사들여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했다. 또한 A씨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A씨가 자녀의 명의로
올해 들어 적발건수 늘고 중량은 감소…소형화 뚜렷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등 촘촘한 관세국경 감시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 기조에 발맞춰 단속역량을 집중한 결과, 최근 2년간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까지 마약 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등 마약 대형밀수가 주를 이뤘으나, 올해 들어 단속 건수는 늘고 중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마약 밀수 소형화는 관세국경에서 마약 밀수를 강력하게 단속함에 따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억제되는 가운데, 여전히 시도되고 있는 소형밀수 또한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자체 분석이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최근 2년간(2022년 5월~2024년 4월) 관세국경에서 적발한 불법 마약류는 총 1천459건·1천417kg으로, 약 2천600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에 해당하는 1천858kg을 적발했다. 연도별 단속유형으로는 2022년 771건, 2023년 704건, 올해 4월까지
권익위, 필수 안내사항 누락한 과태료 처분 직권취소 권고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지자체 7곳에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시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A씨는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 2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이후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의제기하려고 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무산됐다. 이에 A씨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권익위에
전향적인 금리 우대, 한도 확대·자격요건 완화 검토해야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중견기업 열 곳 중 세 곳의 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와 정책자금의 경직적인 자격 요건으로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에서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8.6%에 그친 반면 28.6%는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4~22일까지 중견기업 33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의 34.0%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매출 부진(32.0%)’, ‘생산비용 증가(16.5%)’ 등이 뒤를 이었다. 높은 금리 부담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들이 ‘시중은행(55.8%)’을 통해 외부자금 조달을 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8.8%)’, ‘회사채 발행(2.9%)’, ‘보증기관(1.5%)’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29.2%는 외부자금 조달을 하지 않았다. 외부자금 조달 기업의 87.9%는 이자 비용에
중부·부산지방세무사회와 가진 종소세 신고간담회서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행을 강력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종소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징계’를 운운하고 있을 정도다. 13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최근 지방세무사회와 신고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방국세청-지방세무사회간 신고간담회에서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생경제 안정 세정지원 내용, 세법개정 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기타 당부사항 등을 설명하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 신고간담회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사들의 성실신고대행을 강조하면서 '세무사 징계사례'를 안내했다는 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부실기장, 성실신고 허위확인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사례를 적시했다.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 때 가공경비 수십억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해 수억원을 탈루하도록 한 공인회계사가 징계받은 사례,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빌딩에 대한 이자비용 수억원을 이중계상해 수천만원을 탈루토록 방조한 세무사가 징계받은 사례를 안내했다. 부산지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