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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짜고 친 상속재산 포기, 딱 걸렸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641명 재산 추적조사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으로 재산 은닉한 41명 
골프회원권 등 재산권 양도로 강제징수 회피 285명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악성 체납자 315명 


양동훈 징세법무국장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 실천"
 

 

고가의 미술품·귀금속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및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 중인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재산추적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재테크에 나서는 등 재산 증식에만 골몰할 뿐 체납세금 납부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같은 수법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면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 이후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몰래 받은 얌체족은 물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범죄사례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에 걸렸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으로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41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추적 대상에 오른 체납자의 재산은닉 유형별로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자 315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고액체납자 가운데 일부가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서는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귀금속(골드바), 개인금고를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거나,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등 렌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과, 투자자가 음악저작권을 구입해 노래의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는 음원 수익증권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1명 고액체납자를 재산추적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타인 명의 이용 고가 미술품·귀금속 및 개인금고에 숨긴 재산 적발

상속인 지위 포기한 고액체납자, 다른 상속인과 현금 뒷거래 고발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서도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이 체납 중인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몰래 받은 체납자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이들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일부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체납 발생 예상 및 체납이 발생한 직후 골프회원권·특허권·분양권·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285명도 국세청의 이번 강제징수 대상에 포함됐다.

 

세금을 체납 중이면서도 호화생활하거나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악성체납자도 재산추적 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한 체납자,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 315명에 대해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을 은닉한 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획분석과 실거주지 탐문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작년 한해 동안 총 2조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는 등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부터 압류 가상자산 직접 매각해 징수 가능

국세청, 작년 2조8천억원 현금징수 '최대 실적'

 

또한 지난 2021년부터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1천80억원 가운데 94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과거에는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5월부터는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도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했으며,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원 대해서도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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