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3대 오픈마켓의 매출자료 가운데 해외사업자 앱 판매의 비중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5%를 하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장 수요가 해외 개발사 앱에 더 치중돼 있는 점과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오픈마켓의 고정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세무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모바일앱 판매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수가 이론적으로 걷혀야 하는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4월호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전자적 용역 부가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 관련 쟁점, 간편사업자등록제도 등 제도 개편의 효과성,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을 살폈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1일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 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적 용역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인 애플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부가세 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사업
국세청, 작년보다 60만명 늘어난 700만명에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세무서 방문 필요없이 ARS(1544-9944),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460만명엔 1조350억원 자동환급 안내 시간·장소 불문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상담사' 첫 시범 운영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는 AI 상담사가 시범운영돼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6일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소세 신고안내 대상은 모두 1천25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5억원 등
홈택스(손택스) 신고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면 위택스 연계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가상계좌로 세액납부시 '신고 인정'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 초과시 2개월내 분납 가능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5월31일까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국세와 동일하게 7월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5월1일부터 30일까지는 오전 1시까지 운영하며, 신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에는 24시까지 운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신
진도율 23.1%로 저조 올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23.1%로 지난해(25.3%)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7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나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줄어 전년 동기 대비 7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20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신고납부분 증가와 환급 감소로 3조7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에도 불구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전년 동기 대비 5조5천억원 감소한 18조7천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천억원)는 소폭 증가했으나, 관세(-3천억원), 개별소비세(-1천억원) 등은 감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가속상각제도·투자세액공제 방식 기업투자 유인 바람직" 투자·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소득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의 투자 증대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세중립성 관점에서도 기업 행태의 왜곡을 발생시켜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보다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4월호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조세 원칙에 근거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임금 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업소득에 추가 과세함으로써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최초 도입됐으며,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제도 명칭과 내용이 변경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2022년까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유동화전문회사 등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토록 했다. 내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된다.
안수남·황선의 세무사 양도·상속·증여세 절세 특강…실사례 들어 생동감 있게 진행 4050 장년층, 7080 노년층 등 500여명 참석…구민 몰려 서서 강의 듣기도 이종탁·방기천·김동련·김정식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13명 1:1 현장 상담도 실시 "일반 사람들은 절세방안을 잘 모르고, 나이먹은 사람들은 더욱 모른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진작 이런 강의를 들었다면 좋았겠다.", "무턱대고 부동산을 사고 팔 것이 아니라 세무사와 상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9일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양도·상속·증여세 절세특강에 참석한 구민 400여명은 내실 있는 강의에 호평을 쏟아냈다. 특히 강의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곳곳에서 서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많아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했다. 이 자리에는 4050 장년층과 7080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세동우회 절세특강에 참여한 구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세무사들이 직접 찾아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이날 강의를 들은 한 60대 참가자는 "구청과 국세동우회에서 이런 기회를 준 게 대단한 일이다
국내 수출기업 중 250~300개 기업 적용 대상 조문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국가별 인센티브 영향, 조세조약 원칙과 상충문제 등 고려해야 올해부터 3년간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적용 가능…대상·요건 면밀한 검토 필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9일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2021년 10월 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 모기업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는 4개 파트로 구성됐는데, 정부에서는 조문균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내용’을, 백연하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조사관이 ‘정보신고서 작성
부동산·주식 팔고 예정신고 않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소득금액 미합산자 예정신고 의무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 납세자도 신고 대상 5월말까지 무신고시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폭탄 '유의'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한후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올해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지난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올해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8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11만명을 대상으로 5월7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지난해 9만5천명보다 1만5천여명 늘어난 수준이다. 안내 대상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되며,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융사 투자자에 '양도세 입금해야 투자수익 지급한다'…위조 공문 발송 카톡·문자·이메일로 위조된 국세청 공문 받았다면 '절대 입금 안돼' 국세청 공문을 위조한 금품갈취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홈페이지 긴급공지를 통해 위조된 공문을 이용해 금품 갈취 시도가 있었던 사례를 알리며, 납세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회사 투자자에게 국세청 공문을 제시하면서 투자회사에 양도소득세를 입금해야 투자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해당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공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 국세청 공문을 받은 경우 절대 세금을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내용 오류 있으면 가산세 재공시 내역·사유 모두 공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를 꼭 챙겨야 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오는 30일까지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총자산 5~100억원 &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원 미만)’,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총자산 100억원 이상 or 총수입 50억원 이상 or 출연재산 20억원 이상)’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의무는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해야 하고,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국세청,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화유산 보고(寶庫) 경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유료 사적지 등 10곳서 세금포인트 사용…모바일 쿠폰 사용처 16곳으로 확대 국세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인 경주시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성실납세 해 온 납세자들은 경주 방문시 동궁과 월지(舊 안압지), 천마총, 금관총 등 유료 사적지 총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각 장소당 1인당 1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최초의 협업사례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 및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 10만원 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성실납세자가 유료 사적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
형제자매가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기여분에 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토록 시한을 부여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제16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개별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세체계"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처럼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5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상황에서 부자 감세
조세심판원, 부가세 '영세율→면세' 개정 불구, 개정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됐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기에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으나,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년1월1일 이후인 2022년5월27일 이뤄졌다. 이와관련,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