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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공익법인 결산공시 D-1, 유의사항은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내용 오류 있으면 가산세

재공시 내역·사유 모두 공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를 꼭 챙겨야 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오는 30일까지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총자산 5~100억원 &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원 미만)’,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총자산 100억원 이상 or 총수입 50억원 이상 or 출연재산 20억원 이상)’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의무는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해야 하고,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해야 하는 내용 등이다.

 

주의할 점은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는 모두 공개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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