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국세청 공문서 위조한 금품 갈취 시도 '주의'

금융사 투자자에 '양도세 입금해야 투자수익 지급한다'…위조 공문 발송

카톡·문자·이메일로 위조된 국세청 공문 받았다면 '절대 입금 안돼'

 

국세청 공문을 위조한 금품갈취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홈페이지 긴급공지를 통해 위조된 공문을 이용해 금품 갈취 시도가 있었던 사례를 알리며, 납세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회사 투자자에게 국세청 공문을 제시하면서 투자회사에 양도소득세를 입금해야 투자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해당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공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 국세청 공문을 받은 경우 절대 세금을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