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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기업들,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국내 수출기업 중 250~300개 기업 적용 대상

조문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국가별 인센티브 영향, 조세조약 원칙과 상충문제 등 고려해야

올해부터 3년간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적용 가능…대상·요건 면밀한 검토 필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9일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2021년 10월 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 모기업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는 4개 파트로 구성됐는데, 정부에서는 조문균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내용’을, 백연하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조사관이 ‘정보신고서 작성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국제조세팀장과 정현 Tax partner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법률적 쟁점 및 고려사항’을,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가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했다.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과 기업들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은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 경쟁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과의 상충 문제 등이다.

 

최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우리 수출기업이 많게는 300여개에 달할 수 있다”면서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의 과세당국간 조문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 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액산정시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는 만큼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올해 OECD에서 추가 발표 예정인 주석서 및 행정지침 등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는 신규 제도임을 감안해 시행 초기인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safe harbor)’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각 기업에서는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환기 적용면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최저한세액의 기준이 되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시에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까지 고려돼야 하므로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된다”면서 “정부 및 경제단체는 복잡한 과세구조로 발생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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