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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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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한 유류분 제도 '위헌'

형제자매가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기여분에 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토록 시한을 부여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의 헌법불일치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정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응해 위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그 밖에 민법 1113~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7건을 병합 심리해 이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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