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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원칙적으로 자제"

국세청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첫째 과제로 명시

올해 세무조사 4년 연속 1만4천여건 운영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행위시 징계요구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감독기능 강화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가능한 비대면 납세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민생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여건 이하로 운영하되,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무조사 규모는 역대급인 1만3천992건(잠정)에 그쳤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가 제공되며,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기존 11만5천개에서 12만7천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며 “이를 위해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또한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한데 이어, K-전자세정의 혁신을 통해 클릭 한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클릭 한번으로 세금신고 해결되는 비대면 서비스 강화

생성형 AI 상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

 

국세청은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범위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고, 모두채움 또한 소득세·양도세 등으로 고도화 하며,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고,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기존 8시간에서 24시간)을 확대하며, 누적된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토록 해 납세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를 통해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여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는 등 민생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 2019년 1만6천8건을 정점으로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등 1만4천여건으로 축소 운영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3천992건을 착수했다.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 등과 같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징수 활동도 강화해 은닉재산을 샅샅이 색출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의 징계요구 대상인 ‘금품 요구’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이 기존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압류매각 유예 등 소상공인 세정지원 패키지 제공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부장 및 뿌리산업’ 추가…12만7천개 기업 지원

 

국세청은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해 민생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 부가가치세 2개월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에게는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압류·매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청의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에 따라,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총 128만건이 직권연장됐으며, 오는 3월 법인세 5만2천건, 5월 종합소득세 66만7천건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이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된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의 경우 23만건이 신속지급됐으며 오는 3월 법인세 신고기간에는 1만7천건이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수출·투자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 11만5천개에서 12만7천개 기업으로 늘린다.

 

또한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하고, 막걸리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할 계획이다.

 

특히 2년차를 맞은 가업승계 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컨설팅 품질을 한단계 더 높이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처리 대상을 ‘벤처기업 인증, 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하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한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 핵심 과제들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즉시 전파하는 등 올해 국세행정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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