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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공매재산 취득시 채권액과 매수대금 상계 가능

2023년 세법개정안-국세징수법

채권자가 공매재산 매수시 매수대금에서 채권액 상계 후 잔금 납부

최고가 매수했으나 매각불허 결정 난 경우에도 공매보증금 반환 가능

 

체납자와 세무공무원,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외에도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도 압류재산 매각 과정에서 매수가 제한된다.

 

또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재산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해 10일 이내에서 매각결정 기일 변경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나 압류재산 취득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이 난 경우에도 공매보증금 반환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매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가운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단계에서 일반인에게 압류재산을 공개매각하는 제도로, 관할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며, 매각대금을 배분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공매절차는 공매 공고 이후 개찰일에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한 후, 매수인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결정 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후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면 공매재산을 취득하고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절차가 진행되며, 배분기일에 매각대금을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하게 된다.

 

한편, 공매재산 취득시 매수대금의 상계제도가 신설돼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압류재산 매수 부담을 완화하고 강제징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번 상계제도를 도입했음을 밝혔다.

 

매수대금 상계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은 공매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한 자 및 등기된 임차권이 있거나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 등이며,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상계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되나, 배분순위에 비춰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액납부가 불허된다.

 

납부방법은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을 납부하면 되며,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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