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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6. (일)

내국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700만원으로…지배주주는 안돼

2023년 세법개정안

법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5%+3%'

개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 10% 소득공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지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민간벤처모펀드는 민간 투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말한다.

 

출자 단계에서는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법인투자자의 경우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에다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 한다. 개인투자자는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준다.

 

운용 단계에서는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취득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순자산시가의 120%로 상향하고,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취득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 내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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