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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사업재편 계획 이행때 부여하는 과세특례 2026년까지 연장

2023년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금·스크랩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올 연말 종료

'先세액공제 後시설인정으로 공제액 변경'…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배당가산율 종전 11%에서 10%로 인하…법인세율 인하 반영

공모리츠와 부동산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까지 적용

 

소득·법인세를 먼저 세액공제받은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는 제외)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시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당초 올 연말에서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는 총 6개로, 금융채무 상황을 위해 자산양도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이 허용되며,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주주에 대해서는 채무 인수·변제금액의 손금산입을 해당법인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이익의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이 허용된다.

 

또한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에는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을, 해당법인에 대해서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법인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이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이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할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며,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추징 예외사유를 신설해, 공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시는 추징을 제외토록 했다.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되며,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에 소득·법인세의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는 제외)에도 가산세를 면제토록 했다.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종전 11%에서 10%로 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10%’ 산식이 적용된다.

 

공모리츠와 부동산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이 올 연말에서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되며,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된다.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와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조합은 제외) 등이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새롭게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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