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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상속증여세 팩트체크 5가지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28일 제작 배포했다.

 

‘상속・증여 세금 상식’은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됐다. 다음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팩트체크 내용이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①제3자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고 ②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다.

 

즉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해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즉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금 수령인으로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 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

 

"자녀가 아버지 사망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이를 이용해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다.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가?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한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 준다면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본다. 

 

즉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대상이다.

 

판례는 신랑, 신부와 같은 결혼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그들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다.

 

특히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나?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것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한편 교육비의 경우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나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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