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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집 사도 세금상 문제없을까?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책자 제작 배포

혼주 몫 축의금으로 자산 구입하면 현금 증여로 간주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 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일반 국민이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속세 문제를 쉽게 풀어 쓴 책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축의금의 경우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 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했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판례는 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면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은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됐다.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혜택이 있나요,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에 대한 답변내용이 담겼다.

 

또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에 대해 팩트체크한 내용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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