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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작년 평균 연봉 '4천24만원'…세종 4천720만원, 제주 3천419만원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전년 대비 196만원 증가

4천만원 이상은 세종·서울·울산·경기 뿐…지역간 격차 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4천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종, 서울, 울산, 경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4천만원 아래로 지역간 격차가 컸다.

 

특히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세종(4천720만원), 서울(4천657만원)과 제주(3천419만원), 강원(3천522만원) 등 하위 지역의 차이는 1천만원 이상 벌어졌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천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96만원(5.1%)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2019년 3천744만원, 2020년 3천828만원, 2021년 4천24만원으로 증가세다.

 

근로자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4천72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4천657만원), 울산(4천483만원), 경기(4천119만원)도 4천만원 이상 벌어들였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낮은 지역은 제주로 3천4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3천571만원), 전북(3천527만원), 강원(3천522만원)도 3천600만원을 하회했다.

 

이외에 충남(3천957만원)과 대전(3천835만원)을 제외한 광주(3천740만원), 충북(3천739만원), 전남(3천734만원), 경북(3천726만원), 경남(3천693만원), 부산(3천646만원), 대구(3천635만원) 등 7개 지역은 3천600~700만원대에 몰려 있었다.

 

 

한편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9천명으로 전년 1천949만5천명 대비 46만4천명(2.4%)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중 35.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725만5천명(전체의 37.2%)에 비해 1.9%p(21만5천명)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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