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가액기준 과세…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일반 9억원⋅1세대1주택자 12억원으로 상향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기준시가 12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되고 세율 자체도 인하된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되며,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은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분 종부세 세율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법인 2.7%로 인하된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한다.
종부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1세대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유예해 준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데,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과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자의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데,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상향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데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