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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1. (금)

내국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불로 상향…술은 2병까지

2022년 세제개편안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문서 작성일 다음달 10일로 연장

‘접대비’ 명칭 내후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

특별기부금-소득 50%(100%) 한도 손금

일반기부금-소득 10%(30%) 한도 손금

 

해외 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별도 면세한도가 적용 중인 술은 종전 1병(2ℓ)에서 2병(2ℓ)으로 상향하되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종전과 같다. 담배와 향수는 60㎖, 200개피로 동일하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여행자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 여행자 입국시 면세한도 상향조치는 내국인 면세점으로 운영 중인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시에도 동일(향수만 제외)하게 적용된다. 이번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시기는 해외여행자의 경우 관세청 규칙 개정일 이후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면세한도 상향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이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연장된다. 현재는 법령상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과세문서 작성 당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가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도 등기소에서 등기요건으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에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실납부 요건에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이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후년인 2024년부터는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반영해 ‘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기부금 명칭 또한 손금(필요경비) 한도별로 명칭이 분류돼, 소득의 50%(100%) 한도까지 손금 산입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소득의 10%(30%)까지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각각 명칭된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새롭게 추가된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올 연말까지만 50% 한도 기부금단체로 한시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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