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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법인세, 대기업 최고세율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기업 확대

2022년 세제개편안

중소·중견기업,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90% 이상으로 완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또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200억원 이하 20%(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된다.

 

단,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이면 10%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신설한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내국법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으로,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은 기업 형태의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고,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60%에서 80%로 확대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말 일몰을 종료해 폐지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수출 목적 국내 거래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한다.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 10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이밖에 국내 제조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추계해 계산하는 방식도 인정하고, 수입비용 경감을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정부는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모두 18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8일 차관회의,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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