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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주택 수 제외하는 농어촌·고향주택 기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22년 세제개편안

축산·어업용 토지 양도시 100% 양도세 감면 2025년까지 연장

자경농민, 영농자녀에 농지 증여때 2025년까지 증여세 100% 감면 

내년부터 복중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포함

 

축산 및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 연말 일몰 예정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8년 이상 축사 용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한시 감면한다.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도 2025년까지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한다.

 

이와 관련,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요건이 강화돼 5년간 양도금지 및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또한 이와 동일한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정 해제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5년까지 연장되며,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또한 2025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과 공공매인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각각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된다.

 

특히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를 제외하는 특례요건이 완화돼, 종전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을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완화하며, 적용기한 또한 2025년까지 연장한다.

 

내년부터는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조세심판원은 복중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심판결정례를 확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익법인이 지정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미이행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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