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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납부 없이 신고만 한 경우도 관세 경정청구 할 수 있다

2022년 세제개편안

관세사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업무 구체화 

국가·지자체 위촉업무 수행시 겸임제한 규정 적용 않기로

관세 공시송달 대상·방법 확대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 조항과 관련된 업무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관세법·관세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조언 또는 상담·자문에 대한 조언’이 새롭게 추가된다.

 

관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겸임 제한을 완화하고 업무의 자문범위도 확대돼, 국가·지방자치단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겸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자문대상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된다.

 

관세사무소 직원의 명칭도 종전 ‘직무보조자’에서 ‘사무직원’으로 변경되며, 관세법인 구성원(관세사)의 당연 탈퇴사유가 완화돼, 업무의 일부 정지에 해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인에서 탈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관세 경정청구 대상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한 경우도 포함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며,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통보대상에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포함된다.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시 송달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소·영업소가 국외 소재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 등도 공시 송달이 가능해진다.

 

공시방법도 추가돼, 기존에는 세관의 게시판 등을 통해 공시 송달했으나 내년부터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해당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 등에도 공시 송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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