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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아파트 취득자금, 우회증여·직원급여 위장해도 국세청에 다 걸린다

국세청 부동산탈세 세무조사 사례 공개

법인자금 유출 이어 환치기 수법까지 동원… 세무조사 단골손님 ‘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조사가 강화되면서 기상천외한 탈세수법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3자를 끼워 넣은 우회증여, 해외 환치기와 같은 교묘한 방법이 등장하고, 법인자금을 빼내 사용한 전통적인 수법도 여전했다.

 

7일 국세청이 공개한 부동산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해외 유학을 다녀온 A씨는 수십억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지인한테 자금을 빌렸다고 소명했으나 사실은 아버지한테서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한테 빌린 수억원과 유학시절 잡화 인터넷판매 수익금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소명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부친이 A씨의 지인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이 지인이 다시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차입계약서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판매 수익금도 거짓이었다. 부친이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자금을 송금한 후 이들이 A씨에게 물품을 산 것처럼 해 송금했다.

 

학원사업자인 B씨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짜고 학원직원의 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학원사업자인데도 신고소득이 적은 점,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수채의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 의심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남편이 자금을 학원직원 여러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직원들은 과다급여 반환 명목으로 이 자금을 B씨에게 보냈고 이 자금이 수채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였다.

 

수산업자인 C씨는 법인자금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유용한 케이스다. 수산업체의 현금매출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해 이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환치기 수법도 등장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미성년자 D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수십채 취득했다.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모한테서 나온 것인데,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를 임대한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취득자금을 국내외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했다.

 

부동산 중개법인은 기획조사 때마다 단골 조사대상이다. 지난해에는 특강·유뷰브를 통해 투기를 부추기고 현금매출을 누락한 중개법인이 적발됐다.

 

이 중개법인은 아파트 갭 투자, 소형빌딩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회원전용계좌를 만들어 놓고 회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현금을 받아 숨겼다. 또 대표이사가 VIP고객을 별도 관리하면서 투자컨설팅 및 중개 수수료를 신고 누락했다.

 

한편 국세청은 7일 올해 첫 부동산탈세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인원은 총 358명으로, 유형별로 ▶고가주택 취득자 및 분양권 다운계약자 209명 ▶다주택취득자 51명 ▶임대업자 및 중개업자 32명 ▶관계기관 통보자 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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