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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사업체 2곳 돈 빼돌려 아파트 샀다가 국세청 조사받는 부부의 사연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 또다시 칼을 뺐다. 부동산시장에 올해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변칙적 탈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엄정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다운계약 통한 세금 탈루 등 변칙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탈루 209명 △취득자금 불법증여 51명 △임대사업소득·중개수수료 누락·법인자금 유출 32명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자 66명이 포함됐다.


제조업 법인과 개인사업체 2곳을 운영하는 A씨는 번 돈이 턱없이 부족했는 데도 수십억대의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샀다. 부인 역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인 데도 수십억대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가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사업체 소득을 줄여 신고했으며 아내의 주택 취득자금도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설 주식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급정보를 미끼로 개인투자자인 회원들에게 고액의 월회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유도했다. 또한 근무한 적이 없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와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그는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서울에 고급아파트를 사고 자녀 해외유학도 보냈다. 


국세청은 이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해 현금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법인 수입금액 탈루, 가족 명의 허위 인건비 지급 여부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불법개조해 호실을 늘려 월세를 더 많이 받고도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고시원 주인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월세를 깎아주겠다며 현금으로 받은 임대수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중점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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