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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편법증여로 고가 아파트 구입…국세청 조사받는 358명 주요 혐의는?

고가주택·상가 취득과정서 편법증여·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209명

자금출처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51명

신종 부동산탈루유형 ‘방쪼개기’임대사업자, 기업자금 유출한 사주일가 32명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자료분석으로 탈세혐의자 66명

 

국세청이 7일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58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황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혐의로는 △고가주택 취득·분양권 등- 209명 △다주택 취득자 등- 51명 △방쪼개기 등 임대업자·중개업자 등- 32명 △관계기관 통보자료- 66명 등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상가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및 분양권 다운계약 등의 혐의로 209명을 선정했으며, 선정에 앞서 부동산 등기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부동산거래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원천내역,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운용내역과 연계분석했다.

 

이같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가 조사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착수했던 분양권을 이용한 탈루유형에 대해서도 분양권 시장의 탈루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가 있거나 분양대금 대리납부 등 편법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추가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51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은 혐의자, 자력이 없는 자녀가 본인명의로 건물을 신축·취득하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관련 자금을 증여받았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가 조사선상에 올랐다.

 

부동산 신종탈루 수법인 방쪼개기 등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현금매출 누락 중개업소, 기업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도 금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유명학원가 일대에서 방 쪼개기, 불법개조를 통해 객실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주택 임대사업자와 전매재한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를 유도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소, 법인 수입누락·가공경비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고급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 등 3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66명의 탈세혐의자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다수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도 적발했다.

 

이같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친인척등으로부터 차입계약이 허위로 의심되는 혐의자 66명이 이번 부동산 기획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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