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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세워라

국세청, 이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사전제공…예상세액 미리 계산

내년 1월 제공되는 간소화자료에 ‘월세액 세액공제’, ‘안경구입비’ 등 제공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내역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이달 30일 정식 개통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각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며,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산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한도액도 상향(국회 심의 중)됐기에,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일례로 총급여 4천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 가정) 20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2019년에 비해 130만원 증가한다.

 

이와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만 가능하다.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에 근로자는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액 30만원 상향은 국회 심의 중인 탓에 전산에는 미반영된다.

 

이처럼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산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크게 확대돼, 월세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해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한다.

 

특히, 지난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에 포함돼 일괄 제공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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