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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月 카드 100만원 사용한 연봉 4천만원 근로자, 130만원 더 돌려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다.

 

올해 3~7월에 사용한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3월분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30%,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8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은 6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4~7월분은 80% 일괄 적용된다. 

 

8~12월 사용분은 다시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로 돌아갔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7천만원이하 300만원·7천만원이상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1억2천만원 이상 200만원에서 각각 330·280·230만원 한도로 30만원씩 늘어난다. (국회 심의 중)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상향에 따른 계산사례다. 
  

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 A씨. 올해 신용카드를 작년과 동일하게 매월 100만원(전액 일반 사용분)씩 1천200만원 사용할 예정이다. A씨가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A씨는 작년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3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올해분은 1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 즉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사용금액은 급여의 25%인 1천만원이다. 지난해 소득공제금액은 이를 초과한 200만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를 곱해 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7월 소득공제율이 200만원 한도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돼 1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A씨가 앞으로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절세팁도 제시했다.  A씨의 9월까지 사용액은 최저 사용금액인 천만원에 못 미쳐 앞으로 100만원은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A씨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로 7천만원 이하에 해당돼 330만원이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 미달액 100만원과 한도 부족분 330만원(330만원-0원)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1천200만원(100만원+330만원/30%),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300만원(100만원+330만원/15%)을 사용하면 한도액까지 공제 가능하다.

 

 

같은 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인 B씨는 올해 신용카드를 작년과 동일하게 매월 200만원(전액 일반 사용분)씩 2천400만원 사용할 예정이다.

 

B씨는 작년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21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올해분은 3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금액이 760만원으로 계산되나,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간 일반 소득공제 한도액이 330만원이기 때문이다. 

 

B씨의 경우 9월까지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1천만원)을 초과했으며, 소득공제 대상 금액 640만원으로 연간 일반 공제 한도액(330만원) 또한 이미 초과했다

 

국세청은 10월 이후에는 추가 공제 한도액이 적용되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총급여액 1억원 근로자 C씨는 올해 신용카드를 작년과 동일하게 매월 200만원(전액 일반 사용분)씩 2천400만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C씨는 작년분에 이어 올해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천400만원으로 급여의 20%인 최저 사용금액 2천5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C씨는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사용이 유리하며,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같은 총급여액 1억원 근로자인 D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매월 300만원(전액 일반 사용분)씩 3천6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D씨는 작년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65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올해분은 2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7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간 일반 소득공제 한도액이 280만원이기 때문이다. 

 

D씨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2천500만원)은 초과했으나, 소득공제 대상 금액 160만원으로 연간 일반 공제 한도액(280만원)에는 미달한 상태다.

 

따라서 10월 이후에는 한도 부족분 120만원(280-160만원)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400만원(120만원/30%),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800만원(120만원/15%)을 사용하면 한도액까지 공제 가능하다. 

 

 

총 급여액 1억5천만원 근로자인 E씨는 작년과 올해 매월 300만원(전액 일반사용분)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E씨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작년분에 이어 올해분도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3천600만원으로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최저 사용금액 3천750만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E씨는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1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은 낮으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사용이 유리하다.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같은 총급여액 1억5천만원 근로자인 H씨. 매월 400만원(전액 일반사용분)씩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4천800만원이라면 작년에는 158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올해는 2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소득공제한도가 230만원이기 때문이다. 

 

H씨는 최저 사용금액 미달액 150만원과 한도 부족분 230만원(230만원-0원)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916만원(150만원+230만원/30%),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1,683만원(150만원+230만원/15%)을 사용하면 한도액까지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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