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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똑똑한 연말정산 계획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달라지는 세법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세액감면 받는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 결혼·자녀교육 추가

세액공제되는 연금계좌 50세 이상자에 한해 3년간 납입한도 상향조정

 

똑똑한 연말정산을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적 용중인 개정세법을 반드시 참고해야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 세법에서 규정한 각종 비과세 및 세액감면의 용어부터 일단 숙지한 이후에 개정세법을 참고하면 근로자 자신에게 꼭 맞는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선, 과세 제외는 연간 근로소득(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과세는 연간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기에 총급여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세액감면(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같은 용어 정의를 일단 숙지한 후 올해부터 변경 적용되는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을 살피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에 대해 과세가 제외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신설돼, 고용보험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가 확대돼,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종전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0%p 확대됐으며, 적용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가운데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되며, 비과세되는 월정비 급여 요건의 경우 2019년 귀속분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가운데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제외)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다만,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소득 수당은 과세된다.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시 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이 신설돼, 일례로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이 확대돼,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산업 업종(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간 150만원 한도내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 납입한도도 상향조정돼,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총급여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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