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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국세청,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내달 20일까지 운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특히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다음은 30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이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은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들어가면 되며, 홈택스 비회원은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이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

 

"아니다. 2020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 (Step.01)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 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2002.1.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PC는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후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신청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모바일은 홈택스 앱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 후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1.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등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이달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돼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등이 주요 원인이다.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접근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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