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연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한국세무학회장에 선임됐다. 한국세무학회는 14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정재연 교수가 제34대 학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정 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 전공으로 경영학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일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후 2003년부터 강원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강원도 재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자금운용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주식회사 강원랜드 자회사 경영성과평가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평가위원 등 재정·조세분야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 정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된 이래 조세정책과 조세법 및 세무회계 등을 연구하는 대표적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현재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4천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세무학연구’와 ‘세무와회계저널’ 등 두 종류의 한국연구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허위 작성 3천만원, 미사용 1천만원 과태료 임대인 중간 변경때 세금체납 정보 제공…'바지 임대인' 사기 예방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연 12% 지연이자+3개월치 월차임' 지급 심상정 의원, 깡통전세 예방·세입자 보호 종합입법안 발의 앞으로 집을 살 때 주택가격의 최소 30%는 자기 돈을 투입토록 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와 깡통전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바지 임대인’을 끼고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면 세금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종합입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종합입법안은 △갭투기근절법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강화 2법 △보증금 손실피해 최소화 4법 △깡통전세 공공주택전환법 등 4개 방향 8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갭투기근절법은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의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주택을 살 때 최소 30%는 자기 자본을 투입하도록 강제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은 오는 17일 아모레퍼시픽 2층 아모레홀에서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을 위한 Step-up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기본 요건과 공익법인 관련 주요 유권해석을 안내한다. 정미향 회계사가 공익법인 개정세법 안내, 변영선 회계사가 내부통제를 위한 기본 요건, 조성희⋅함주희 회계사가 중요 유권해석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변영선 삼일 비영리법인지원센터 파트너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공익법인과 기부자 간의 신뢰를 구축해 공익법인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세미나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사업자 등록시 상표 등록 안내절차 마련 권고 앞으로 억울하게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겨 생업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때 상표 등록에 대한 안내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방안'을 마련해 특허청과 국세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선출원주의는 동일(유사)한 둘 이상의 상표 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상표권 출원 건수는 2016년 18만1천606건에서 2021년 28만5천821건으로 5년간 57.4%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표등록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한 상표 선점 또는 가로채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잇따랐다. 이른 바 잘 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조리법을 무단 선점해 상표 등록한 후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래 주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얻은 것.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신의 상호가 보호된다고 안일하게 생각
부산지방세무사회 봉사단체인 부산세무사봉사회(회장⋅류희연)는 지난 9일 연탄은행 매축지사무소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부산세무사봉사회는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의 빛과 소금이 돼 더욱 밝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2006년 창립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5.1% 오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5만1천원 오른 105만1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배우자는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른다. 수급대상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말한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현재의 가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 및 해외 수주를 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통화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이번 예외 조항 신설로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불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사)한국세법학회는 신임 회장에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동식 신임 회장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파사우(Passau)대학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조세법 분야 최대 학술단체이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8만명은 다음달 28일까지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8만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1천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때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2일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1월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새해 첫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준다. 3월부터는 1천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때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가 설치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를 운영하게 된다. 5월부
□ 복수직서기관 전보(2명)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진재 (광주청 부가)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최원수 (대구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55명)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청 과학조사)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선봉 (부 천)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장상우 (동청주 재산법인) ▲ 국세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강덕성 (동청주)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한윤구 (수 성 납세자보호)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김동윤 (서 초 법인2)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국세청 정보보호)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이성필 (서울청 조사2-관리)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황정만 (부산청 조사2-1)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종룡 (아산 체납징세)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중부청 조사1-1)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정성한 (서울청 조사1-3)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혜선 (아 산)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국세청 심사2)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오은경 (서울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심사2)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최찬배 (국세청)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제석 (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19명)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이철재 (서울청 조사4-3)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김항로 (서울청 법인)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김동근 (서울청 감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봉규 (서울청 조사4-2)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전진 (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성혜진 (국세청 상호합의)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병철 (국세청 세원정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노충환 (서울청 부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태연 (국세청 조사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이기각 (국세청 빅데이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광대 (국세청 혁신정책)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최미숙 (서울청 조사3-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고만수 (서울청 조사4-2)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임정일 (서울청 조사4-관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구성진 (서울청 조사1-1)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위찬필 (국세청 부동산납세)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손종욱 (국세청 조사기획) ▲ 서울지
□ 복수직서기관 전보(5명)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진숙 (중부청 조사2-관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성병모 (중부청 감사)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송명섭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김영기 (중부청 조사3-관리) ▲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정윤길 (중부청 조사2-2) □ 행정사무관 전보(87명)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윤영순 (시 흥 부가)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허영섭 (중부청 송무)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오세정 (부산청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송찬주 (강 릉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이승미 (동안산 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윤재웅 (남 동 체납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정용석 (인 천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황순영 (안 동 체납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김성곤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김용곤 (부산강서 체납징세)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남영우 (평 택 조사)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신진규 (분 당 납세자보호) ▲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홍강표 (평 택 소득) ▲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 복수직서기관 전보(2명) ▲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임선 (인천청 체납추적) ▲ 포 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서기열 (인천청 부가) □ 행정사무관 전보(47명) ▲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종인 (인천청 조사2-관리) ▲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전주석 (인천청 조사1-관리) ▲ 인천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동형 (부산강서 납세자보호) ▲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이선우 (고 양)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홍식 (부 천 재산법인)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율배 (인천청 납세자보호)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오태진 (서인천 체납징세)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월웅 (인천청 소득재산) ▲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재민 (동고양 조사) ▲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필효 (서인천 소득)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선일 (부 천 납세자보호)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선연자 (동울산 체납징세)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수 (김 포 소득) ▲ 계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문민규 (파 주) ▲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송영기 (남부천 조사) ▲ 계양세무서 소득세과장 황재선 (고
□ 복수직서기관 전보(3명)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종일 (대전청 운영지원)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하신행 (국세청 세원정보) ▲ 충 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정승태 (대전청 체납추적) □ 행정사무관 전보(34명) ▲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완구 (대전청 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유은영 (아 산 납세자보호) ▲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오승호 (대전청 조사1-1)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왕성국 (대전청 조사2-2) ▲ 대전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혜경 (서대전 부가) ▲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병식 (서대전 재산법인)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창수 (대전청 조사1-2)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완표 (대전청 소득재산) ▲ 대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원호 (동청주 조사) ▲ 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조병길 (충 주 조사)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송익범 (서 산 부가소득) ▲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창원 (아 산 조사) ▲ 서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나정희 (영 동 세원관리) ▲ 서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마삼호 (대전청 징세) ▲ 북대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용철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