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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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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펀드 가입하면 14% 분리과세…내달 12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면 

14% 분리과세…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 가입액 3천만원 한도

가입 1년 내 해지·해약 땐 추징

 

내달 12일부터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이하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은 6월12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경우 적용된다.

 

이 기간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14%, 지방세 포함 15.4%)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연 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최대 약 15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연 수익률 6%는 최대 약 184만원, 연 수익률 7% 가정시 최대 약 215만원이 절세된다.

 

한도는 1인당 3천만원까지며, 가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해 3천만원 한도로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또한 거주자에 한해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연장하고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종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매력도를 높였다.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다.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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