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의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건별 포상 한도 기준금액이 높아졌다.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부정행위는 ▷1등급-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가 고의Ⅱ단계 이상의 조치 ▷2등급-고의Ⅲ~Ⅴ단계 조치 ▷3등급-중과실Ⅰ~Ⅴ단계 조치 ▷4등급-과실Ⅰ~Ⅲ단계 조치 또는 경고나 주의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천만원으로 규정됐으며, 여기에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규모를 2배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원을 증명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