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식 1주당 10개 이하 의결권 부여
존속기한 최대 10년…상장땐 3년
상속·양도·대기업 활용 불가
오는 11월부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대규모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주식을 줘 의결권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 가능하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 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가중된 특별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동의가 필요하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 이내다.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 경영권 승계와 대기업 활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도 존속기간이 바뀐다. 기존에 설정돼 있던 존속기한과 상장된 날로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주주 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안건은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의무가 있다.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돼 11월17일부터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