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3% 한시 인하조치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LPG 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절기 서민의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31일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조세심판원·국세청, C모바일게임사 복지포인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결론 코스닥 상장사인 모바일 게임C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국세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24서4607)이 최근 내려졌다. 앞서 C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소속 임직원들은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차감해 회사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C사는 소속 임직원들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봐 이미 월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2017년 복지포인트 사용액(쟁점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C사는 돌연 올해 3월 쟁점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7년 귀속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두달 뒤인 올해 5월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자,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C사는 조세
내달 10일까지…2년 임기 국세청이 본청에서 운영중인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의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이메일(duke0626@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원심의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다. 주된 업무는 납세자가 제기하는 피해구제, 제도개선, 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을 심의한다.
자녀에 미공개 상장 정보 줘 막대한 차익 누리게 한 제조업체 대표 국세청, 엄정 세무조사…범칙조사 전환 검찰 고발도 예고 기업이 보유중인 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 온 사주일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의 불공정 행태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소액주주 등 서민들은 피해를 입은데 비해, 사주일가들은 거액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7일 오너일가의 세금회피 사례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상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와 개인별장 등을 구입하면 호화생활해 온 사주일가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플랫폼 운영업체 A 사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해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건설한 후 토지 사용료 명목로 법인으로부터 수억원을 수령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일가의 호화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및 실질 귀
회사자산 사적 유용, 자녀회사 부당지원, 미공개 정보 이용 국세청,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 관련 기업 중 조사 선정 민주원 조사국장 "포탈 혐의 확인시 검찰 고발"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온 사주일가 등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 유형으로는 △회사돈을 내 돈처럼 사용해 고가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구입한 14명 △자녀법인 지원과 부당 내부거래 등 알짜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16명 △IPO와 신규사업 진출 과정에서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7명 등이다. 국세청은 27일 ‘투자→성장→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춘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뒀음을 덧붙였다.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을 누린 14명의 탈세혐의자들은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
국세청의 ‘서울 명동 노점상의 단체 사업자등록’이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건에 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대회에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대상 6건 △ 최우수상 11건 △중앙행정기관 우수사례 12건 △지자체 우수사례 12건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 △지방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전국 최초 ‘노점상 대규모 사업자등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동 노점상들의 현금 결제 요구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적극행정으로 명동 소재 노점상 중 약 80% (350개 중 278개) 업체의 자발적 사업자등록을 이끌어 낸 것. 명동 소재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우선 노점상인회는 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로 사업자등록을 꺼렸다. 관할 구청 역시 노점 형태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관할구청 및 노점상인회와의 수차례 소통으로, 상권 활성화와
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발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포함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 내년 할당관세 적용 중국의 추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시설투자 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할 계획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
올해 종부세 54만8천명에 5조원 고지…주택분 과세인원 46만명, 세액 1조6천억원 개인 주택분 과세인원 40만1천명, 작년보다 4만8천명↑…세액도 1천127억원 늘어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 145만3천원…작년보다 12만1천원 증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작년보다 4만8천명 증가하고, 세액 또한 1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는 54만8천명에게 5조원이 고지됐으며, 이중 주택분 과세인원은 46만명 세액은 1조6천억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작년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인원은 4만8천명(9.7%), 세액은 3천억원(5.3%) 각각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분 종부세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4만8천명(11.6%) 증가했다. 세액은 1조6천억원으로 작년 고지세액보다 1천억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0만1천명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주택분 기본공제 '6→9억원', 1세대1주택자 '11→12억원'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300%→15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낮추고 세율도 완화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54만8천명·고지세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1만명을 대상으로 7조5천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점을 비교하면 과세대상 인원이 76만2천명 가까이 줄어든 셈으로, 종부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상향 등의 법령 개정이 주된 배경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주택분 세율인하가 단행됐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상향해,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원→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다. 이와함께 주택분 세부담 상한율이 통일돼,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을 종전 300%→150%로 인하하는 등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중이다. 올해 들어서도 종부세 법령 개정은 이어
다주택자 중과배제-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 취득한 수도권밖 미분양주택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다. Q1-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Q2-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Q3-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국세청, 54만8천명에 5조원 납부고지서 발송…작년보다 4만8천명·3천억원↑ 종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 1세대1주택자 중 일정요건 충족시엔 양도·증여·상속까지 납부유예 허용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인원과 세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고지된 납부세액은 오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과세대상이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인 경우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 각각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재부,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 변경…최초 1회분→전부 국세청,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 점검 강화 앞으로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에 나설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손피거래 그 자체로는 위법은 아니나,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손피거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손피거래'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기재부가 새롭게 해석한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해석(조세정책과-2048, 24.11.7.)에 따르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해석에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했으며, 새로운 해석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하게 된다. 일례로,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하다 17억원에 매매하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3억
'경력 5년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내달 3일까지…임기,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수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5일 공고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 사건과 관련해 범칙조사 실시·종결, 조세범칙처분 결정, 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두는 기구다. 이번에 공모하는 위촉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국가공무원으로 국세 관련 일정 이상 근무경력자 △판사·검사·군법무관 5년 이상 재직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 △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 2년 이상 재직자다. 다만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재직자와 서울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으로, 공모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체납세액 징수’ 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 문자(스미싱)와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이용자의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 소유의 재산(예금)을 조회하여 압류 예정’, ‘관리법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미납된 귀하의 예금을 조회해 압류 예정’, ‘벌금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미납된 귀하의 벌금을 조회해 압류 예정’ 등 ‘지방세징수법’, ‘관리법징수법’, ‘벌금징수법’과 같은 키워드를 활용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 이런 미끼 문자 및 해킹 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 탈취 및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URL)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박성훈‧안도걸 의원 주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실태를 진단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빅테크 조세회피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현황을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와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관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경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훈 의원은 “토론회가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