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이 다수 집적하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감면 조항이 연장된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한다. 현재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각각 연장한다. 1천만원(합계)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범위에서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며,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7억 1.67%, 7억5천만원 2%, 8억 2.33% 등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백만원 단위
서울시는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40만 건(1조7천986억 원)으로,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번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21만3천 건(5.1%)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천 건(6.2%), 단독주택이 1만3천 건(2.6%), 비주거용 건물이 2만5천 건(2.8%)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등의 신축 영향으로 보인다.주택.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은 14.0%, 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프랑스 세르지 퐁투아즈 대학교에서 세르지 퐁투아즈 대학 Centre de Philosophie Juridique et Politique(CPJP)과 연구교류 및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2] 지방세연구원과 세르지 대학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공동의 교육 학술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두 기관은 또 한.불법학회와 함께 ‘한.불 지방재정조세정책’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재정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과 프랑스의 지역 혁신과 지방세 정책,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재정 조세정책의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지방세.지방재정 연구 기관이며, 세르지 퐁투아즈 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 50위권에 오른 적 있는 프랑스의 명문 국립대학이다.
한국지방세학회는 오는 7월19일 오후 2시 서울 김·장 법률사무소 노스게이트빌딩 1층 대회의실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4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공시지가 제도의 법적 쟁점'을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이신호 안진회계법인 상무, 하태흥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쟁점-주택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 서보국 충남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에 대해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상무,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병현 KB부동산신탁 부장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는 이철송 건국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준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교수,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4일 양재동 청사에서 중국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2] '중국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공동세미나에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과 마하이타오 중국중앙재경대학 부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부동산세제 현황 및 관련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종합토론에선 중국의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세미나에서 "중국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과의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양국의 부동산세제 발전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내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천5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총 181만4천대(2천52억원)로 △승용차 150만7천대(1,957억원) △승합차 6만대(34억원), 화물차 20만8천대(51억원), 특수차 5천대(2억원), 건설기계(덤프트럭등)7천대(4억원), 3륜이하 27천대(4억원)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약 2만5천명(2만7천277대)에게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
정부, 지자체마다 공개와 집계기준이 각각 달랐던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돼 관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박남춘), 경기도(지사·이재명)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API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해 공개했다. 또한 국토부는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
한국지방세협회는 오는 15일 10시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제3회 지방세 실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임병기 경기도청)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 철거예정주택 해석 사례(유정우 변호사 외 1인) △최근 대법원 주요 판례 해설(이광영 대법원)이 발표된다. 이후 질의답변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특례는 2019년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사업 초기 보상비의 과다 투입 및 미분양 등으로 재원부담이 과도해 2012년에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됐다. 그러나 관리처분방식은 수용방식과는 달리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앞으로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범위가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까지 확대된다.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세조합'도 설치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천명에 달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지방세 탈루행위 추적과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의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크게 올랐다.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돼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2019년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87,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2.35%로, 2018년 상승폭에 비해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상승률은 6.84%를 기록했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순을 기록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11.51%, 상업지역이 16.72%, 공업지역이 10.02%, 녹지지역이 6.11% 상승했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대상 토지 887,721필지 중 97.6%인 866,616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 13,125필지(1.5%)는 보합, 5,907필지(0.7%)는 하락했다. 2,073필지(0.2%)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새로이 조사됐다.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사진2]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난 22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이날 일제단속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 경찰관 200여명,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가 투입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천265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복잡한 취득세 세율규정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 법령 다시 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 세율에 대상별 세율표를 제시하고, 세율특례와 중과세율을 유사 성격별로 구분하되, 세율과 적용기준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알기 쉬운 취득세 세율 규정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임상빈 박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우리나라 조세법령은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에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분야에서는 현재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국세법령 다시쓰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법령이 과거에 비해 이해하기 쉽게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세 분야의 취득세 세율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법전을 보면서 본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취득세 세율의 문제는 2010년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통합·도입되면서 취득세 세율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됐고, 2013년 12월 주택 취득세 세율이 도입되면서 세율규정과 적용기준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복잡한 취득세 세율규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쉽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서울시 세무과는 20일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7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도소매업, 농업은 2018년 수입금액 15억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은 7천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금납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