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백제흠)가 내달 41회 지방세 콜로키움과 지방세 미래포럼 춘계세미나를 인터넷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학회는 21일 발간한 제6회 지방세통신을 통해 오는 5월6일 제41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달 중 지방세 미래포럼 춘계세미나를 회상회의로 개최한다. 상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를 5월29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제42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6월10일 오후 6시30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기본적으로 종가세 체제다. 수량이나 면적이 아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이러한 과세가치를 AI기술로 추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22일 발간한 ‘부동산 과세가치 추정방법 연구: 인공지능(AI) 기술의 접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의 양과 질이 충분할 경우 딥러닝 방식에 기초한 과세가치 추정은 도입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AI는 기계학습·딥러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효율화된 기계학습을 뜻하는 딥러닝의 대표적인 구현 방식으로는 신경망 모형이 있다. 보고서는 신경망 모형 중에서도 정형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DNN과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CNN을 부동산 과세가치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과세가치 추정 방식은 선형회귀모형에 기초한 헤도닉 가격모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와 비교하기 위해 대도시·중소도시·농촌을 대표하는 도시로 강남구·전주시 덕진구·전남 해남군· 경남 김해시를 각각 선정해 지역별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했다. 이들 지역의 건축물대장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형데이터(연면적·신축연도 등)와 웹에서 수집 가능한 건물 전경사진, 거리뷰 등을 딥러닝
행정안전부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조건에 반영했다.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 또 기존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 조건 외에, 1년 이내 재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기준을 명시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 시 연 4.25%(한국은행 기준금리 0.75%+3.5%) 이내여야 한다. 개정안은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이자율(연1.8%) 수준으로 인하했다.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을 경우,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9.1%)을 적용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오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공용제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20일 이같은 분석을 담은 연구보고서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등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는 반면, 실질적 기능이 유사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임야를 제외하고는 재산세 완화장치가 없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 공용제한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제약받고 가격 하락을 부담하는데 이 점이 공시지가에 반영되지 않아 재산세가 공평하게 산정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담세력·헌법상 보상·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용제한 토지 전반에 대한 재산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세제 내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요소에는 비과세·분리과세·감면 등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쟁점을 토대로 재산세 조정의 필요성과 개편방향을 제시했다”며 “향후 중장기적인 재산세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가 4년 연속 세무분야 수상구로 선정돼 4년 누계기준 총 9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강동구(구청장·이정훈)는 서울시의 ‘2019 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실적평가’의 세무 3개 전 분야에서 4년 연속 수상구로 선정돼 2억5천7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세무분야 평가대상은 시세 종합징수·법인세원 발굴·체납시세 징수실적 등 3개 분야에 대해 △1년간 징수실적 및 목표달성도 △환급금 정리실적 △세입증대 대책 회의 개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강동구는 세무 3개 분야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법인지방세 세원발굴에서는 최우수구를 수상했다. 지방세 환급금 정리실적도 4년 연속 1위다. 강동구는 세입 확대를 위해 △세무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 △세목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문자서비스를 통한 체납안내 △소액환급금에 대한 따뜻한 겨울나기 등 기부금 전환 적극 안내 △다양한 신고·납부방법 홍보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강동구는 지난해 목표 징수액인 3천685억원에서 132.9%를 초과한 4천900억원의 시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정훈 구청장은 “우수한 실적은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응답”이라며
재정분권·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자체세입 확충 등이 지방재정 효율성과 지역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재정분권의 효율성 및 지역간 격차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수입 비중이 큰 자치단체일수록 재정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원조달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때 지방의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재정분권론에 힘을 싣는 논리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자체세입 비율의 확대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년간 비수도권 출신 20대의 상당수가 수도권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수도권의 외연이 사실상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된 점을 들어 서울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에 대해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지방채 등 자체적인 재원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정책임성 문제와 지역간 격차 분석에 있어서는 일부 세출기능·광역자치단체로 국한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 나갈 점이라고 밝혔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내달 4일까지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 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아울러 의문사항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상담절차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담당 구청에서 안내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 결과는 문자로 전송할 방침이다. 이번 열람·의견청취는 내달 29일 공시에 앞서 실시되는 것으로,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접수받고, 심의한 결과가 7월27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
주택시장 안정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14일 발간한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주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세제개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개편도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세는 종부세(국세)·재산세(지방세)로 이원화됐으나 재산세가 주택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2017년 기준 재산세 주택분은 4조580억원으로, 종부세 주택분(3천878억원)의 약 10.5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재산세는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만 개편해 고액 납세자의 세부담만 인상한 것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효율적 조세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0년대 말·2018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종부세 올랐지만 재산세 그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77.7%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 특히 최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 재원에 지방재정 보조율을 8:2로 둔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액이 최대 7조6천억원 이상 늘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세출구조조정·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지난 8일 발표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지방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운용방안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1.0·-3.0%로 가정할 때 지방세는 당초 예산 대비 각각 4.1·6.1%(3조8천억·5조6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성장률 -3%를 기준으로 특·광역시에서 6.5%(2조3천억원) 감소하고, 도는 경기변동에 가장 취약해 9%(2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기초단체는 재산세 위주 세목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이 덜할 것으로 관측됐다. 세목 중에는 취득세가 세수 변동성이 가장 커 약 12.9% 줄고, 종업원분이 높은 비중인 주민세도 크게 감소(-10.6%)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득세(-2.7%)·지방소비세(-6.8%)도 감소폭이 컸다. 재산세는 당초 예산에 과표증가분이 이미 반영돼 세수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분담비율 20%를 기준으로 약 3천500억원의 시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모두 해당되면 최대 155만원까지 중복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정부 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 결정은 앞서 1차 재난긴급생활비, 2차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에 이어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한 3차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55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되며, 신청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협력해 온라인 개학을 앞둔 저소득층 학생 약 5만2천여명에게 쌍방향 화상수업이 가능한 스마트노트북(1대당 70만원)도 구입해 지원(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약 364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9조1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 결과, 접수된 주민 아이디어 142건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관련한 우수제안 8건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달 진행한 주민제안의 공모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우수제안에는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를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화 △귀농인 감면 추징 완화 △징수유예 등 담보제공 예외근거 마련 △납세자보호관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 교체 및 징계요구 권한 부여 △가설건축물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 과세기준 통일(존속기간 1년 이하 비과세) 등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선정된 제안을 오는 5월 예정된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최종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증정하고,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주민제안 공모는 지방세 제도를 주민의 시각에서 되짚어 보는 절차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방세기본법(20건)·지방세징수법(12건)·지방세법(62건)·지방세특
내달로 연기됐던 ‘2020년 제1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6월13일 실시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연기한 제1회 공무원 필기시험을 오는 6월13일 제2회 지방직 9급 시험과 병합해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1회 시험은 전년도 미채용 인원과 돌봄SOS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등의 추가 채용시험이다. 당초 3월21일 예정된 필기 시험일이 4월 중으로 1차 연기된 바 있다. 제1회 시험의 선발 인원은 사회복지, 일반토목, 간호직 등 총 650명이며, 제2회 지방직 정기시험의 동일직급·동일직류 선발인원(2천285명)과 합산해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시 시험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 응시생이 서울로 모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칫 수험생간 감염이 발생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 시행령은 24일 즉시 공포시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확대된 것.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다. 또한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높였다. 종전에는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해당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가 신용카드사에서 세액을 이체받기(매월 13일) 전에 다른 자치단체로 세액을 납입(매월 10일)해야 해서 신용카드 납부 허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특별징수의무가 폐지돼 수입판매업자가 해당
올해 서울시 9급 세무직 공개경쟁임용시험 경쟁률이 38.7대 1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17일 공고를 통해 '202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서울시는 세무직 행정직군으로 7급(1명)·9급(80명) 등 총 81명을 선발한다. 장애인·저소득층 모집전형을 제외한 9급 세무직군은 67명 모집에 2천590명이 지원해 최종경쟁률 38.7 대 1를 기록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모집전형 경쟁률은 각각 5.4대 1, 6.5대 1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제2회 임용시험의 총 선발예정인원은 2천28명이며, 총 4만1천264명이 접수해 1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행정직군은 1천416명을 뽑고, 경쟁률은 20.6대 1(2만8천140명 접수)이다. 제2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타 시·도와 동일하게 오는 6월13일 실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의 합격자발표는 7월24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29일이다. 7급 세무직 공무원을 뽑는 제3회 시험은 6월 중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신천지 세무조사 발표가 지방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조사기간과 조사대상 및 방법도 적시했다. 지방세기본법 81조(비밀유지)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이번 세무조사 발표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학자는 “특정 종교집단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제한 뒤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비춰볼 때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의거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조차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는 국세행정에 비춰 봐도 이번 서울시의 세무조사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대중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때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를 비롯해 조사 결과도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