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 관세청 통관국장, K-방산 수출기업 간담 K-방산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가공제도에 대해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22일 창원세관에서 K-방산 수출기업 7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STAR 전략)’을 발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 중이다. K-방산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관세청, BPEX에서 합동 현장간담회 상호관세 부과대상 HS 리스트 공시,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건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 대외 통상환경 변화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여건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 ㈜성우하이텍, 동국씨엠㈜,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대상 HS 리스트의 공시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해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수출하
서울세관, 러시아 국적 환전상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수출대금 환치기로 받은 중고자동차·화장품 수출업체도 적발 핀테크·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간 580억원 가량의 불법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환치기상이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씨(남, 40대)와 B씨(여, 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편의점 결제서비스·테더코인을 이용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천156차례에 걸쳐 한-러시아간 불법 송금·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국내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을 모집한 후 철저한 익명성·비대면 방식으로 자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에 A씨와 B씨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바코드를 제공하고, 러시아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이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한 자금을 입금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와 B씨는 받은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고객이 원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러시아 내 공범들에게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러시아 내 공범들은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한 후 은행 계좌로 루블화
5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5월 1~2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20억달러, 수입은 2.5% 감소한 322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5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5.1.-20.) 연간누계 (1.1.-5.20.) 전 월 (4.1.-20.) 당 월 (5.1.-20.) 연간누계 (1.1.-5.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2,744 252,197 33,839 31,965 249,890 (1.5) (8.3) (△5.3) (△2.4) (△0.9)
관세청, 국제무역선 입출항 전환 등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장소 이동신고 대상이 종전 항내에서 세관 관할 구역내로 확대된다. 또한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 국적 요트에 대해서는 요건 준수를 전제로 국내운항선 전환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19일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데 이어, 내달 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개혁 건의 내역 등을 반영해 관광목적의 외국 국적 요트의 국내운항선 전환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로,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 국적 요트가 요건이 부합하면 국내운항선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항만의 특성과 국제무역선 입출항 현황 등을 고려해 세관별 상시승선증 발급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며,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이동할 경우 종전에는 항내에서도 정박장소 이동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 관할 구역내로 확대된다.
관세평가분류원, 19·20일 서울·부산서 설명회 개최 품목분류 결정 사례 안내… 1대1 상담창구 운영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미(對美)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등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소개됐다. 또한 설명회와 동시에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실무 안내도 제공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 주요 쟁점 논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김성환 위원(김·장 법률사무소)이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조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실무상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대해 참가자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사후보상조정금액은 수입 후 지급되는 성과급·비용보전금 등 추가 금액이다.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세여부 판단시 중요한 요소다. 이어 안현숙 서울세관 주무관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수출국 비교대상업체(외국공급자와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하는 제3자 업체)의 산출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진 관세사(신한관세법인)가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지원 위해 반도체·의약품 등 10단위 HSK 연계표 제공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대한 한국식 품목번호(HSK) 연계표가 공개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관세 부과 예외 물품 1천43개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천43개(미국 기준)다. 다만, 발표된 물품들은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인 탓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세청은 19일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한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등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관세청 연계표에 따르면, 상호관세 예외 품목들로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와 전자집적
명시된 기준 없이 사례 중심 정성적 판단으로 추가 관세 부과 對美 자동차부품수출업체, 비특혜원산지 기준 주의해야 미국이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 중인 가운데, 원산지 여부에 따라 고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기에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 중으로, 품목별 관세·상호관세 등의 적용과정에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크포인트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
광주·전남의 4월 무역수지는 9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0% 감소한 50억3천800만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40억4천800만달러로 나타났다. 4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4.2% 감소했으나 수입이 8.1% 감소해 무역수지는 40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한 16억4천700만달러, 수입은 22.9% 증가한 6억 6천1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8천6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56.4%)·기계류(51.7%)·수송장비(10.6%)·타이어(8.5%)가 증가했고 가전제품(34.6%)은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74.2%)·반도체(29.7%)·가전제품(26.3%)은 증가했으며 화공품(11.4%)·기계류(2.3%)는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49.8%)·중국(18.3%)·EU(3.7%)·미국(2.4%)은 증가했으나 중남미(6.3%)는 감소했다. 수입은 일본(27.4%)·동남아(26.2%)·미국(21.6%)·EU(10.1%)·중국(6.8%)이 모두 증가했다. 전남지역 4월 수출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간담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대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대전에서 인천공항세관 등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 열고, 작년 9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다각적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탁수화물 100% 검사 이어 '착류 즉시 세관검사' 대상 확대 해상 컨테이너에 총기류 반입 대비, 검색기 화물 검사율 상향 국제우편·특송물품 전량 X-ray 등 안전한 대선 위해 감시 역량 집중 오는 6.3일 대선을 앞두고 국내 반입되는 위탁수화물에 대해서는 100%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총기류 반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 즉시 세관검사’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 집중 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데 이어, 15일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관세청의 강화된 감시단속 방안에 따르면, 여행자·화물·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별로 특화된 감시단
관세청·통계청, 2025년 1분기 무역통계 발표 수출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36%…0.2%p↑ 올해 1분기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한 1천598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수입액은 대기업의 업황 부진에 따라 1.4% 감소한 1천526억달러로 집계됐다. 관세청·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수출은 1천598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대기업은 1천41억달러(-2.9%), 중견기업 289억달러(-2.6%)로 감소했으며 중소기업 홀로 266억달러로 1.3% 증가했다. 1분기 수입액은 1천526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대기업은 918억달러(-4.7%) 줄어든데 비해 중견기업 268억달러(9.7%), 중소기업 325억달러(0.5%)를 기록했다.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원자재·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했으며, 수입액 또한 원자재·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원자재·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한 비해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원자재에서 늘어
관세청, 4월 수출입현황 발표…3개월 연속 수출·무역수지 증가세 4월 수출실적이 월 초반 부진에도 중반 이후 실적 반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5년 4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4월 1~4월 3월 4월 1~4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148 (13.6) 219,453 (9.4) 58,121 (2.8) 58,209 (3.7) 217,925 (△0.7)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821 (5.5) 209,631 (△7.2) 53,283 (2.2) 53,329 (△2.7) 205,904 (△1.8) 무역수지 1,327
관세청, 14일 서울롯데호텔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예년보다 3개월 앞서 열렸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열고, 미국과 중국 등 6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현지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최신 관세행정 동향 가운데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기조, 강제노동 규제,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와 함께 개최된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에서는 약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 실시되는 등 열띤 참여가 이어졌다. 사전에 접수된 질의를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상담창구에서는 각국의 관세행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미국 관련 상담에서는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활용법 △상호관세 면제 요건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