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극항로 개척 위해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 검사용 빈(空)탱크 반입없이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 블렌딩 석유제품 제조시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종합보세구역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블렌딩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종전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2~3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업체에서는 상시 빈 탱크를 유지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블렌딩 기간의 단축은 물론 탱크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며, 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울산·여수 지역의 블렌딩 활성화와 함께 국제무역선에 대한 벙커링도 활성화도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작년 1월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재 연간 1조 4천억원 이상의 국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이 블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C-STAR는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뎠으며,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발족 목표에 맞춰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는 관세청의 대표 소통 창구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25.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 및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며, 제작한 콘텐츠는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 기자단은 또한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유튜브 라이브(명답TV)로 생중계된 발대식을 직접 진행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관세청, 체납정리 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연 2회→상시로…유공 직원에 포상금도 지급 세관 직원들이 체납세금 징수 과정에서 공을 세운 경우 포상금을 수여하기 위해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가 운영된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 심사국장을 필두로, 위원에는 심사국 각 부서장이 참여하며, 심의를 통해 체납징수유공 포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관세청은 19일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를 공고한 데 이어, 오는 4월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체납관리세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체납법인의 본점과 체납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체납정리업무를 위해 체납관리세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 일제정리에 맞춰서 5월과 11월 등 연 2회 실시했던 정기 재산조사 시기를 연중 상시 정리체제로 전환·운영한다. 이 외에도 담보제공업체에서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체납자의 성실도와 체납세액 조기정리에 유익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담보의 관세충당 시기를 판단하도록 했다.
관세청, 3월 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반도체 전년대비 163% 증가한 187억 달러 수출 3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실적 또한 역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3월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을 전년동기대비 50.4% 증가한 553억달러, 수입은 19.7% 늘어난 412억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3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전 월 (2.1.-20.)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437 136,906 43,493 53,298 186,420 (4.2) (△2.8)
이명구 관세청장, 인천공항 통관현장 긴급 점검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 반입 철저 차단 주문 일반여행자 신속통관…'K-문화·K-관광 경쟁력' 뒷받침 이명구 관세청장이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BTS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세관검사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입국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자 동선 관리를 면밀하게 살폈다. 점검을 마친 이 관세청장은 현장 직원들에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를 앞둔 만큼, 단 하나의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도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화된 검사 과정에서도 일반
일정규모 이하 수입업체, 관세사로부터 신고확인서 받아 세관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관세-자율선택제…국세-일정요건 사업자 의무 제출 수입업자, 확인서 제출시 보정기간 1년 연장 효과·통관절차상 혜택 부여 연간 일정 규모 이상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매 회계연도 종료 이후 관세사로부터 수입물품의 과세 적정성 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결정 기준 등 수입업체가 물품 수입 단계에서 세관에 신고한 수입신고 핵심 사항을 연 단위로 다시금 관세사에게 확인받아 사후에 세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세 분야에서는 지난 2011년 과세기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인·법인사업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최초 신고 내용을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국세에서는 이같은 성실납세확인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 납세 신고 적법성을 담보하고 불필요한 사후 검증도 최소화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있다. 반면 관세에서는 이같은 전문가
관세청,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서 양해각서 3건 체결 양국간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지역세관 간 자매결연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중국 진출기업 지원하고 위험물품 국경단계서 차단" 한·중 FTA에만 적용 중인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확대 적용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도 EODES 교환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한·중간 EODES를 통해 데이터가 교환된 건은 수입통관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FTA 특혜관세를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양국간의 위험관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도 구축되며, 기존 실무자급으로 운영해 온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체계도 고위급(국장급)으로 격상해 오는 4월 개최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9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 박물관에서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의 협업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열린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만에 열린 관세당국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의 무역과 국
베이징 현지서 간담회 열고 관세행정 지원방안 안내 이명구 관세청장이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 삼성과 SK차이나, 현대차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로부터 통관·물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중동상황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 해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국민불편 해소·수출입기업 지원 10대 중점과제 추진 개인화주 과오납 환급신청 결과 알림톡으로 제공 원산지위반으로 거래중지된 물품, 시정조치 완료시 거래 허용 오는 하반기부터는 해외여행객이 출국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후 교환할 경우 현행 800달러 면세범위 이내라면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 시내면세점이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 화주가 수입과정에서 과오납한 세금을 잊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진행상황이 3월부터 알림톡으로 실시간 안내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거래가 중지된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와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거래정지에 따른 기업부담이 최소화된다. 관세청이 국민불편 해소와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와 29대 일반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10대 중점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차질 없이 챙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도세관, 한국산 대형 모니터 등에 대규모 관세 부과 관세분쟁 해소 위해 킥오프 회의…인도와 협의 추진 관세청이 우리 기업과 인도 세관 간의 관세분쟁 해소를 위해 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해 지원에 나선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가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봐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해 과세 예비통지 했다. 쟁점이 된 대형모니터는 화상화의·광고게시판 등에 사용하는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갖춘 모니터, 큰 사이즈의 이반 모니터와 OTT 재생이 가능한 스마트 모니터로 DVI·HDMI 단자 등을 갖추고 있다. 또다른 쟁점 물품인 전자칠판은 터치스크린을 갖춘 디스플레이 스크린, 컴퓨터, 스피커, 마이크와 입력 및 출력 포트가 동일 하우징에 구성된 것으로, 전자식 칠판, 강의 또는 회의 등에 사용하며 안드로이드 OS를 갖춘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 앱다운로드와 자유로운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덤핑방지관세 적용 중인 28개 품목 수입업체 中 조사대상 선정 과세가격·품목분류·환급·외환자료 등 통합 관세조사 착수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구축…이상징후 포착시 신속 대응 관세청이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올해 1월 RLWNSS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이 대상이다. 관세청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HS) 변
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2천600여건 분석, 12개 주제로 분류 각 사례마다 근거 규정 함께 수록해 답변의 신뢰도 높여 #1. 한·중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WO(완전생산)’이지만, C/O(원산지인증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이 ‘WP(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로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까? -한·중 FTA 제3.2조에 따라 ①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 ②원산지 재료로만 새산, 또는 ③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WO라도 해당 물품이 WP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한 C/O(원산지인증서)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분류)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FTA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C/O상 HS번호와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상의 HS번호가 다르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주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C/O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협정상대국에서 C/O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지정근거 마련 반출 고의 지연시 추천 취소·세금 추징 내달부터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의 국내 반입이나 유통을 고의로 지연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구역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등 추천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즉시 취소되고, 그간 감면받은 세금은 전액 추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를 도입하고, 보세구역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을 강화한다.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는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용이한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위반전력 품목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권센터와 MOU 신종 마약류 구조 규명·분석 기술 등 공동연구 추진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변형한 신종 마약류가 쏟아지는 가운데, 신속하게 신종 마약류를 분석·지정하기 위해 관세청의 분석 기술 역량이 강화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17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호남권센터와 신종 마약류 분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첨단 분석 장비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신종 마약류 분석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체결돼, 근래들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변형한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미지 물질의 화학 구조를 신속하게 규명하는 과학적 분석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메스칼린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을 양 기관은 지난해 1월 핵자기공명분광기(NMR) 장비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분석·확인했으며, 해당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토록 하여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 바 있다. 이와관련, 메스칼린(
관세청·금감원·여신금융협회·국내카드사 업무협약 출입국-해외 결제 정보 유기적 연계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 발판 마련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반출입 등을 카드사가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정보공유 체계가 강화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과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제공한 위험 정보에 기반해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내실 있는 제도 운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 등을 지도·관리한다.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및 자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