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7·10 부동산대책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 방법, 합산 제외 주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음은 30일 행안부가 밝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주요 문답이다.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기준으로 간주한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으로 보며,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175만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규정했다. 이때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단,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 있고 따로 산다면 별도 세대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투기로 보기 어려워 취득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규정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다. 상속주택은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합산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10 대책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대책 발표일(7월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발표일 포함),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다양한 계약 사례가 존재함에 따라 경과조치를 보완키로 했다. ◆2주택 소유자가 1주택 추가 취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올해 6월5일 계약하고 12월30일 잔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또 7월10일 계약하고 12월30일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계약이 입증되면 개정 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7월11일 계약하고 12월30일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정 법률에 따라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7월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현행 취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율도 0.5%p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및 공시가격 현실화, 경제 악화로 주택 실수요자까지 무거운 세부담을 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시장을 반대로 움직였다”며 “지난 2017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무려 50% 가까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높아진 집값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면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30% 급등한 가구수는 약 58만가구(서울)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도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며 “특히 보유세, 거래세를 함께 강화해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에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율을 0.5%p 감면하는 조치가
매해 1회 부과·납부하는 재산세를 6월1일, 12월1일로 2번 나눠 부과·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17일 재산세 연 2회 분할 부과·납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매년 6월1일을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규정해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이날을 기준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면 그 해 재산세를 모두 내도록 과세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만약 작년 6월2일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월30일 매도했다면, 1년 가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6월1일 아파트를 매수하면 하루 소유한 사실로도 고액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불합리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 빅데이터를 활용한 회수가능성 예측모델 및 분석보고서 서비스가 본격화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와 협업해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기반 지방세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을 만들고, 체납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 9천500만건을 분석하고, 체납자별 체납회수율 예측과 분석보고서를 생성해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무공무원이 체납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산, 소득, 신용등급 등 47개 항목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에서 자동 생성되는 서비스다. 경기도 체납 166만건(2월 기준) 중 1년을 기점으로 단기(1년 이내)·장기체납을 구분해 6개월내 체납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단기체납는 92만건(55.3%), 체납회수율은 53.2%로 예측됐다. 장기체납은 53만건(32.3%), 체납회수율은 16.3%로 예측된다. 단기체납은 납세의지가 회수율을 좌우해 체납 즉시 안내 등으로 집중 관리하면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체납은 납세의지보다 경제력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직장, 취학 등 거주지 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은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택을 추징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는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소득세법 등을 참조해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 고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아울러 대책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둘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해당 계약의 주택을 개정된 세법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 3년) 이내 취득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 지방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 온 개별 지방세납부시스템(E-Tax)을 오는 2023년 2월부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e-Tax)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 중이나, 일부 지자체의 우수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류여아 입법조사관>’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We-Tax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다양한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해 일부지역은 E-Tax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열린 지방세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We-Tax를 개발해 2007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We-Tax 구축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예산 총 507억원을 투입했다. 국가예산이 투입된 We-Tax는 자체 E-Tax가 없는 지자체가 이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서울시는 E-Tax를 개발해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 및 모바일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이어 2004년 부산시, 2005년 인천시, 2009년 대구시 등도 순차
서울시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2020년 재산세 7월 과세분 454만건(2조611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낸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는 453만9천건, 2조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만1천건, 세액 2천635억원(14.6%)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4천284억원, 건물분(비주거용) 6천173억원 및 선박 1억원, 항공기 154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전년 대비 13만1천건(3.0%) 증가했다. 공동주택(11만건·3.0%), 단독주택(6천건·1.2%), 비주거용 건물(1만5천건·1.6%) 등 모든 주택 및 건물 유형의 재산세 건수가 증가했다.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려면 지방세 미환급금부터 찾아보면 어떨까.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이달말까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에 따라 지방세를 초과 납부했을 때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지난달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는 미환급금 해소를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며 홍보 중이나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있다. 안내를 받았지만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아울러 위택스에서 지방세 미환급금을 한눈에 조회하고 환급신청(본인계좌·환급금액 입력)까지 할 수 있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운영한다. 환급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이후부터 자동으로 지급되는 환급계좌신고 서비스도 편리하다. 이밖에 스마트 위택스·정부24에서도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 모든 사업주(7월1일 기준)에게 지난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5일 안내했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경비로 내는 세금이다.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 세율로 과세한다.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무신고가산세(20%) 등 가산세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게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감면, 납기 연장 등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균등분은 내달 부과되며, 종업원분은 매달 신고·납부해야 한다. □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이용 납부 방법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도에서 과세관청의 서류보완 기간(30일)을 따로 둬 경정 처리기간을 늘리고, 납세자의 재경정 청구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경정청구에 따른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 납부일’로 통일하고, 기한 후 신고의 경정청구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김봉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으로 지난달 26일 한국세무회계학회가 선정한 ‘2020년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국세에 이어 지난 2010년 지방세에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는 세금을 과다신고해 납부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크게 일반적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와 후발적 경정청구(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로 나뉜다. 두 경정청구 모두 처리기간은 2개월. 그런데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납세자가 낸 서류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도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서류보완 기간(30일)을 별도로 인정해 처리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경정 청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당초 8월 지급 예정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한달여 앞당겨 오는 29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대상 261만여명에게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조기환급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의 첫 시행으로 행안부는 지난달 소득세 신고기간 자치단체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들의 환급자료를 곧바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행안부는 세액을 초과 납부한 납세자 261만2천230명을 대상으로 1천232억6천500만원 규모의 환급금을 자치단체가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지급되며, 계좌가 없으면 자치단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역별 환급규모는 경기(82만1천37명, 381억6천600만원), 서울(70만100명, 353억6천900만원), 인천(18만3천178명, 83억8천500만원), 부산(14만2천124명, 66억7천200만원), 경남(11만9천321명, 52억9천100만원) 순으로 크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했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들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6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21일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연납세액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 분기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기준)는 배기량에 따라 80원/cc(1천cc 이하)·140원/cc(1천600cc 이하)·200원(1천600cc 초과)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2분의1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를 더해 부과한다. 이때 차령 3년 이후부터는 세액 감면(매년 5%씩 최대 50%)을 적용한다. 또한 자동차세는 선납시 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냈다면 이번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달 중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금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된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호텔A는 휴업으로 매출이 급감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처했다. 회사는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해당 자치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 약 2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지방세 지원규모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지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으로 1조3천47억원이다. 이 중 납세자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약 2천557건, 3천289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한연장은 1천566건에 3천96억4천500만원 △징수유예 등은 906건에 192억5천800만원 △세무조사 연기 85건이다. 행안부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연장하고, 향후 과세될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