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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지방세

"임대차보호법,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과 충돌 가능성"

한국지방세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장천수 변호사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입주기한 못 지켜 비과세 혜택 배제 우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백제흠)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지방세와 부동산’을 주제로 개최했다.

 

온라인 중계를 병행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무상취득에 대한 과세문제, 재산세 분리과세하는 건물 부속토지의 검토, 다주택 처분에 대한 과세문제 등을 다뤘다.

 

김상훈 변호사 "상속인 유류분 반환청구땐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개시시점 확정시점으로 봐야"

"적법하게 행사한 청구권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세는 책임 없도록 입법보완 필요" 주장

 

먼저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무상취득 중에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쟁점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제13항 규정이 상속인간 증여 취득을 간주함으로써 협의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민법 해석과 배치된다고 봤다. 위헌적 규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상속인들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제약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협의분할로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이 이미 낸 세금을 경정청구하는 데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취득세의 유통세, 행위세 성격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으나 여러 비판의 소지를 남긴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소급효가 없다는 점과 사해행위취소가 상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원상회복의 효력이 채권자-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사후적 시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상속인이 보장받는 최소한의 유류분을 반환청구할 때는 어떻게 될까?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반환액을 처음부터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개시시점은 반환 청구시점이 아닌 확정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하게 행사한 청구권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세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 보완할 필요가 있고, 반환자의 경정청구 역시 상증세법 제79조 등의 특례와 같은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는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운영예규에서 무상승계취득으로 해석해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분할의 경우도 법에 명시되진 않지만 행안부에서 인적분할은 무상승계취득, 물적분할은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물적분할을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결정례가 나온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합병과 분할의 실질을 비춰보면 세법상 둘을 달리 취급할 만한 본질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합병·인적분할·물적분할을 모두 유상취득으로 취급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취득세 성격상 자산 취득의 대가로 지급된 급부가 존재한다면 유상거래로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에서도 합병·분할을 대가가 지급되는 양도거래로 본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이에 대해 고은경 세무법인 다솔위드 세무사는 “협의분할시 경정청구 사유를 지방세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인정하고, 유류분 반환자의 경우에도 명백한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며 입법 보완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방세법상 합병 또는 분할을 유상행위로 분류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업합병·분할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해 취득세 관련 합병 또는 분할의 적격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박사는 “민법상 상속관련 제도와 지방세법상 취득세 관련 제도가 체계적 정합성을 가질 필요성은 없다”며 발표자와 의견을 달리 했다.

 

김 박사는 상속으로 재산을 공동 취득한 시점에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이후 협의분할에 의해 지분이 변하는 경우에는 또다른 취득행위가 발생한다는 관점을 내세웠다.

 

이어 물적·인적분할 모두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지만 합병의 경우 유상취득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천수 변호사 "분양권 단순 보유 이유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부당"

"투기목적 아닌 장기임대주택 명백하면 중과 예외 적극 인정해야"

 

다주택 처분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살핀 장천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목적을 고려하면, 단지 분양권을 보유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포함키로 한 것과 관련, 시행령 개정 시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정비해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정부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도가 지나치게 자주 바뀐다는 것”이라며 “세법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중과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만큼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시 계획했던 것을 세법개정으로 인해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 전제 거주기간 2년 요건이 10년 거주해야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이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주택 매수인이 입주 기한을 지키지 못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나타난 장기임대주택 등 중과 판단 문제와 관련, 투기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임대주택등록에 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1채의 등록 임대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다주택 중과제도를 별개로 해석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1세대 2주택 관련 조문에 존재하는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을 1세대 3주택 관련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도 규정하고 중첩 적용을 가능토록 하는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은 토론 의견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부실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취득-보유-양도 모든 단계에 중과세하기보다 거래단계에는 세율을 낮추고, 보유단계에서 중과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정미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양도기간 1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든다”며 “또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장기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과 일시적 3주택의 경우에도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으면 전반적으로 요건을 완화해 주택 수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물의 부속토지 판단에 관한 과거 대법원 판례들과 최근 하급심 판결들에서 나타난 추이를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의 판례 등을 인용하며 "과거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던 것에 비해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현대사회에서 변화된 도시환경을 고려, 물리적인 관계보다는 경제적 이용관계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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