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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160억에 팔았는데 세금낼 땐 5천500만원짜리…"엉터리 공시가격"

작년 서울 50억 이상 거래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25%
소병훈 의원 "지자체가 자체기구 만들어 공시가격 검증해야"

실거래가에 한참 못미치는 주택 공시가격 탓에 재산세가 축소 부과되는 등 조세형평성 문제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난해 283억에 팔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고작 14억”이라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5천791만원이 축소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의 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25%에 그쳤다. 이중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곳도 30호에 달했다.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한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세금도 낮게 부과되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4월 160억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5천500만원에 불과해 재산세 3천365만원이 적게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50억 이상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0%로 가정할 경우 재산세는 약 9억8천818만원이 적게 부과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 의원은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면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수급자격 유무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시‧제주도가 ‘부동산 공시가격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자체 기구를 만들어 공시가격을 검증하고, 조세형평성 문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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