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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지방세

구자근 "주택건설사업자 분양목적 원시취득 비과세해야"

사업주체·수분양자 이중과세 지적
지자체 세수 고려해 최초 3년간 전용면적별로 차등 감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취득하는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과 수양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취득 모두에 취득세를 부과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때 사업주체의 세부담은 분양가에 포함돼 다시 수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양상이다.

 

주택분양과 달리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1.5%)이 OECD 국가(0.4%) 중 최고 수준인 것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분양 후 원시취득한 주택은 과세하지 않되, 지자체 세수확보 등을 고려해 최초 3년간은 주택 전용면적별로 차등 감면키로 했다.

 

구 의원은 “사업주체의 경우 일시·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하다”며 “주택 분양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생산행위이고 건물 보존등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치르는 절차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막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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