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9급 지방세 공무원 100명을 포함해 7~9급 공무원 3천662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2021년 7~9급 공무원 채용 인원과 제1회 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채용하는 서울시 신규 공무원은 전년 대비 443명 증가한 3천662명이다. 시는 행정직군 2천240명, 기술직군 등 1천422명을 포함해 7급 348명, 8·9급 3천298명, 연구사 1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9급 시험(1회)은 6월, 7급 시험(2회)은 10월에 각각 치른다. 제1회 시험에서 세무직렬은 지방세 85명, 지방세(장애인) 5명, 지방세(저소득층) 10명 등 100명을 채용한다. 제1회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다. 필기시험은 6월5일 치르며, 7월14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성검사는 7월24일, 면접은 8월16일부터 9월8일까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9월29일이다. 한편, 제2회 7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6월 중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8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0월16일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동안 위택스 누리집에서 2021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2019년 최초 도입된 주민제안 공모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 아이디어를 구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없이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3월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공모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로 채택되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30만원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2021년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제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하는 비대면 제도 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초 발표후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추진할 예정이다.
제6대 한국지방세학회장에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취임했다. (사)한국지방세학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1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세학회는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이어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확정 및 결산 승인, 학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박훈 교수는 지난 2년간 편집위원장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차기 학회장으로 추대됐다. 학회장의 정식 임기는 3월1일부터 2년간이다. 박 교수는 “지방세가 국세보다 앞선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차이를 잘 살려 의미있는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스크가 일상화된 것을 반영해 지방세학회 특성에 맞는 긍정적인 비대면 방식 활용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감사에는 민홍기·김홍철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지방세논집 정년기념호 헌정식과 제2회 청년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초대 지방세학회장을 역임한 옥무석 고문의 이화여대 정년 기념을 맞아 지방세논집 헌정호가 전달됐다. 만 45세 이하 신진연구자를 지원하는 제2회 청년학술상은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문필주 서울시립대 박사에게 상패와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 매년 6월25일·12월21일로 통일 3월부터 자치단체간 체납액 합산…3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명단공대도 자치단체간 체납세액 합산 행정제재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출국 금지조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천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오는 6월25일까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한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수십억원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기한이 체납자별로 달라 자칫 공백 발생 여지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 날짜를 매년 6월25일, 12월21일로 통일해 개선·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일자 통일로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되고 심도있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 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
코로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카페 주인 A씨는 그나마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덕분이었다. A씨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재산세 100만원의 징수유예를 신청해 그간 성실납세자였던 점,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인정받아 3개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지방세 납부의 어려움을 돕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총 2만5천914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5%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이 코로나19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추진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2018년 첫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 세금 중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작년에는 전국 모든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됐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건수는 2018~2020년 1만1천363건→1만7천827건→2만5천914건으로 3년새 2.28배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재산세 환수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지난해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의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 53만명, 160만호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총 3천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이후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
한국지방세학회는 내달 5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 14층 세무나실에서 2021년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지방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대주제로 4섹션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병행할 예정이며, 현장 참석에 대해서는 사전참석신청을 통해 선착순 30인으로 입장인원을 제한한다. 1세션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윤준석 판사(창원지법 통영지원)가 '2020년 지방세 판례회고'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유성욱 판사(대법원), 윤진규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광영 행정안전부 사무관,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나설 방침이다. 제2세션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취득단계의 취득가액과 양도 단계의 취득가액에 대한 검토-취득세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급을 중심으로'를 다룬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이주헌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정승영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3세션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2020 개정 지방세법을 중심으로'에 대해 김동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역시 '38 기동대'다. '어떻게든 밀린 세금을 받아낸다'고 알려진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수십억원의 취득세 등을 20년간 악의적으로 체납한 폐업 법인의 체납액 7억1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2년여간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지난 2006년 폐업한 법인의 체납세금 7억1천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한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 후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원을 징수했다. 해당 부동산을 불법 재임대한 근저당권자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했다. 나머지 체납세금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지난 1999년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하면서 냈어야 할 취득세를 포함해 총 35억원의 세금을 지금까지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1985년도에 건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1996년 부산에 소재한 상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듬해 이 건물을 A연맹에 임대했다. 이후 사업 활동을 중지해 사업자 등록이 폐지됐고, 2006년 법인은 청산종결됐다. 서울시는 체납한 법인이 소유한 부산 소재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선순위
김상술 세무학박사 "감사원 심사제도 폐지,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체계화해야" "지방세에 과세기준·과세쟁점자문제도 도입해 과세품질 제고 필요" 국세·지방세 세무조사와 사후적 심판제도를 일원화하고, 지방세에도 과세기준자문제도·과세쟁점자문제도를 신설해 과세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세무사(세무학박사)는 지난 23일 (사)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병일)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술 세무사는 발표를 통해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구제제도 현황을 살펴보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이행 및 법률이 정한 절차상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명시적 근거를 둬야 과세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와 사후적 심판제도는 국세와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당국이 협의해 세무조사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사후구제는 감사원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체
서울시,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납부는 2월1일까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 121만대에 연세액 납부서 발송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납부신청은 전화,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 STAX을 통해 하면 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기한은 1월31일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다음날인 2월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일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납부시기에 따라 다르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로 공제폭이 소폭 줄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천300원, 쏘나타는 4만7천550원, 그랜저는 7만1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는 31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혁신·자치분권·국민안전 분야 주요 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인하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낮춰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및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혜택도 연장된다. 자경농민(취득세 50%), 농·어업법인(취득세·재산세 50%),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감면혜택을 3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년 대비 5조4천억원 증액한 15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2021년부터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상품권은 월 100만원 한도로 구매해 지역 내 음식점과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방역일자리 8천600개가 신설된다. 254억원 규모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자녀가 합가한 경우는 별도 세대로 봐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또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1세대1주택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배우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는 별도 세대로 봐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도 별도 세대로 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신임 이사장으로 백재현 전 국회의원을 선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1일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백재현 전 국회의원을 4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백재현 이사장은 세무사고시 18회로 한국세무학회 고문을 역임했으며, 광명시장 재선(민선2~3기), 국회의원 3선(제18, 19, 20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백재현 신임 이사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자체의 뜻을 담아 설립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재정분권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이다.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천94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12월1일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 12월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한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낸다. 서울시의 납부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 가산세가 부과된다. 1·3·6·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3천명에게는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ETAX·STAX ▷간편결제사 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지방세입계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시 건당 500원, 전자고지나 자동납부 하나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을 각각
문화예술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문화예술단체 등은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