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납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사회복지제도와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이며 형식적인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